M.Đ 씨(동탑)는 중학교 학생의 학업 성적 및 훈련 심사에 관한 통지서 22/2021/TT-BGDĐT에 따르면 학생이 학교 규정을 잘 준수하지만 1학기 학습 결과가 "미흡" 수준이라면 1학기 훈련 결과가 "좋음"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교육훈련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중등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 평가 규정을 발표한 교육훈련부 장관의 2021년 7월 20일자 통지 번호 22/2021/TT-BGDĐT 제8조 규정에 따르면, 학생의 훈련 결과 평가는 일반 교육 프로그램에 따른 학생의 주요 자질 및 능력에 대한 요구 사항을 기준으로 수행됩니다.
통달 22/2021/TT-BGDĐT 제8조 2항은 각 학기 학생의 훈련 결과는 우수, 양호, 합격, 미달의 4단계로 평가된다고 규정합니다.
그중 "좋음" 수준은 "일반 교육 프로그램에 규정된 자질에 대한 요구 사항을 잘 충족하고 많은 뛰어난 징후를 보이는" 학생에 대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통지서 22/2021/TT-BGDĐT는 학기 학습 결과가 "미달" 수준인 학생의 경우 훈련 결과를 더 낮은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생의 훈련 결과는 학생의 학습 결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학생의 경우와 위의 규정을 근거로 적절하게 평가하여 노력, 객관성, 특히 해당 학생의 권리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