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교육훈련부(GDDT)는 최근 호치민시 지역의 유아, 고등학생, 상시 교육 학생 및 공립 특수 교육 기관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정책에 관한 호치민시 인민의회 결의안 80/2025호 시행을 위한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결의안 80에 따르면 이 정책은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학습자에게 적용됩니다. 부모 모두 고아; 또는 부모가 고아이고 나머지 사람에게 버려졌으며 현재 조부모 또는 양육자와 함께 살고 있지만 이 사람들도 사망한 경우;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받은 장애 학생; 지역 빈곤 기준에 따라 빈곤 가구, 준빈곤 가구에 속하는 부모, 조부모 또는 양육자가 있는 학생.
결의안은 학부모가 학년 초 비용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일상 학습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많은 지원 내용을 규정합니다.
그중 호치민시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실제 비용에 따라 학생들에게 점심 식사를 지원하며, 최대 40,000동/학생/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지원금은 학년 기간 동안 실제 식사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학생들은 유치원 300,000동/년, 초등학교 400,000동/년, 중학교 450,000동/년, 고등학교 500,000동/년 등 각 학년별로 교복 구매 자금 지원을 받습니다. 특히 2025-2026학년도에는 교복 지원 수준이 위에 언급된 수준의 50%로 적용됩니다.
또한 결의안 80은 각 교육 기관의 실제 수준에 따라, 호치민시가 규정한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고 교육 활동 및 정규 시간 외 프로그램에 서비스를 포함한 교육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규정합니다.
유니폼 비용을 제외한 지원 내용은 실제 학습 기간에 따라 계산되며, 한 학년도에 9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결의안 80은 시행 효력이 발생하며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호치민시 교육훈련부는 교육 기관에 정책 시행을 주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수혜자를 신속하게 검토하고 정확하게 식별할 것을 요청합니다.
입학 서류와 관련 서류 인증 사본을 근거로 학교는 지원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부모 모두 고아가 된 학습자는 사회 보조금 결정, 코뮌, 구, 특별 구역 인민위원회에서 발급한 고아 확인서 또는 부모 모두의 사망 증명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장애인 학습자는 장애인 확인서 또는 코뮌, 구, 특별 구역 인민위원회에서 발급한 사회 보조금 결정서를 가져야 합니다.
학습자가 빈곤 가구, 준빈곤 가구에 속하는 경우 지역 빈곤 기준에 따라 코뮌, 구, 특별 구역 인민위원회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호치민시 교육훈련부는 또한 교육 기관 관리자에게 수혜 대상자 목록을 작성하고, 실행 자금 배정을 위해 기능 기관에 제출할 책임을 지도록 요청했습니다. 교육 기관은 학생들에게 적시에 지급할 수 있도록 2026년 1월 31일 이전에 자금 수요를 보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