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교육훈련부는 학비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국민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도 김응언 여사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응안 씨는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dat dat 지역 III 코뮌의 특별히 어려운 마을에 호적이 있고 지역 I 코뮌의 위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 지역 3 코뮌의 특별히 어려운 마을에 호적이 있지만 지역 I 코뮌에 임시 거주하고 지역 I 코뮌의 위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법령 81/2021/ND-CP에 따른 학습 지원 제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
교육훈련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2025년 9월 3일 정부는 국민 교육 시스템에 속한 교육 기관의 수업료 징수 관리 메커니즘과 수업료 면제 및 감면 정책 학습 비용 지원 교육 분야의 서비스 가격을 규정한 2021년 8월 27일자 법령 81/2021/ND-CP를 대체하는 법령 238/2025/ND-CP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령 238/2025/ND-CP 제17조 4항은 학습 비용 지원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Herald 유아원 학생 일반 학교 학생 학생은 본인과 아버지 또는 어머니 또는 보호자(보호자와 함께 있는 경우)가 거주지를 가지고 있고 특히 어려운 마을/마을의 교육 기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일반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상설 교육 기관에서 공부합니다. 소수 민족 및 산악 지역의 소수 민족 및 산악 지역의 소수 민족 지역의 햄릿 해안 및 섬 지역의 햄릿 또는 다른 지역의 교육 기관에서 관할 기관의 규정에 따라 공부하거나 다른 지역의 교육 기관에서 공부합니다.
교육훈련부는 그녀에게 위의 규정을 대조해 보고 조건을 충족하면 학습 비용 지원 정책을 받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지역 III 코뮌의 특별히 어려운 마을에 거주지를 둔 학생이 지역 I 코뮌에 위치한 학교(및 지역 I에 거주)에 다니거나 지역 I 코뮌에 위치한 학교에 다니는 지역 I 코뮌에 임시 거주하는 학생이 지역 I 코뮌에 위치한 학교에 다니는 경우 위에 언급된 법령 번호 238/2025/ND-CP 제17조 4항의 규정에 따른 학습 비용 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