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교사가 어떤 경우에 연금 삭감 없이 조기 퇴직할 수 있는지가 많은 교사들이 관심을 갖는 질문입니다.
2025년 교사법 제26조는 교사의 퇴직 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교사의 퇴직 제도
교사의 퇴직 연령은 노동법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단 본 조항 2항 및 본 법 27항에 규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유아 교육 기관의 교사가 희망하는 경우 정상적인 조건에서 노동자의 퇴직 연령보다 낮지만 5세를 초과하지 않는 연령으로 퇴직할 수 있습니다. 사회 보험에 15년 이상 가입한 경우 조기 퇴직으로 인해 연금 수령 비율이 감소하지 않습니다.
또한 2025년 교사법 제40조는 월 연금 수준에 대해 2024년 사회 보험법 제66조 3항 이후에 3a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했습니다.
사회 보험법 제41/2024/QH15호 제66조 수정 및 보충
제66조 3항 이후에 3a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합니다.
교사법 제26조 2항에 규정된 대상자의 월 연금 수준은 이 조 1항에 규정된 대로 계산되며 더 낮은 연령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이 조 3항에 규정된 대로 연금 수령 비율이 감소하지 않습니다.
위에 언급된 규정을 참조하면 2015년 2026년 1월 1일(2025년 교사법 시행)부터 연금 삭감 없이 조기 퇴직할 수 있는 교사는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년 이상 사회 보험에 가입한 유치원 교사는 조기 퇴직을 희망합니다. 이 경우 교사는 정상적인 조건에서 근로자의 퇴직 연령보다 최대 5년 더 일찍 퇴직할 수 있으며 연금 수령 비율이 감소하지 않습니다.
조기 퇴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교사는 연금 수령 비율이 감소하지 않지만 이 교사 그룹이 조기 퇴직 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 1% 감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