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라성 인민의회는 최근 결의안 158/2026/NQ-HĐND를 발표하여 2025-2026학년도부터 성내 사립, 사립 교육 기관의 유아, 학생, 일반 교육 프로그램 학습자에 대한 수업료 지원 수준을 규정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경상비를 자체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공립 유아 및 일반 교육 기관에서 공부하는 유아 및 일반 학생입니다. 사립 및 사립 교육 기관의 유아, 학생, 일반 교육 프로그램 학습자.
결의안은 경상비를 자체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공립 유아 교육 및 일반 교육에 대한 등록금 수준을 규정하며, 결의안에 첨부된 부록에 따라 시행됩니다. 구체적인 징수 수준은 학생의 상주지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중학교 및 고등학교 수준의 상시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적용되는 등록금 수준은 공립 일반 교육에 대해 규정된 등록금 수준과 동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 수업료 수준을 규정하는 것은 법률 규정에 따라 유아, 일반 학생 및 일반 교육 프로그램 학습자에 대한 수업료 면제 정책을 시행할 때 공립 교육 기관에 대한 국가 예산 보조 수준을 결정하는 근거입니다.
결의안은 2026년 3월 9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동시에 2024년 7월 12일자 썬라성 인민의회 결의안 89/2024/NQ-HĐND는 2024~2025학년도부터 새로운 결의안이 효력을 발휘한 시점부터 효력이 상실되는 성내 공립 유아 및 일반 교육에 대한 등록금 수준 규정에 관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