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교육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는 법령 제66/2026/ND-CP호를 발표했습니다.
그중 제8조는 정책 장학금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대상 및 수혜 수준:
추천 입학 제도에 따라 공부하는 학생; 예비 대학, 민족 기숙 고등학교 학생; 상이군인, 장애인을 위한 직업 교육 기관 학생은 기본 급여의 80%/월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받습니다.
상이군인, 장애인을 위한 직업 교육 기관에서 공부하는 빈곤 가구 학생: 장학금 수준은 기본 급여의 100%/월입니다.
2. 수혜 원칙:
정책 장학금은 본 조 1항에 규정된 학생, 연수생의 전체 학업 기간 동안 한 번만 지급됩니다. 정책 장학금은 학년도에 두 번 지급되며, 매번 6개월, 첫 번째는 10월, 두 번째는 3월에 지급됩니다.
학생, 대학생, 연수생(이하 총칭하여 학습자)이 규정된 기간 내에 정책 장학금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 장학금 지급 기간에 추징됩니다.
학습자가 동시에 여러 정책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가장 높은 정책 하나만 혜택을 받거나 여러 학과, 여러 교육 기관에서 동시에 학습하는 경우 한 교육 기관의 한 학과에서 가장 높은 정책만 혜택을 받습니다.
학습자는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정책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동시에 우대 수당, 사회 보조금, 학습 장려 장학금 정책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에도 규정에 따라 이러한 정책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 장학금은 연간 12개월 동안 지급되며, 정책 혜택을 받는 학년도 수는 규정에 따른 학과에 해당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완료하기 위한 최대 연수 또는 학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학년도의 경우 실제 학습 개월 수에 따라 혜택을 받습니다.
민족 기숙 고등학교, 예비 대학 학생이 유급되는 경우 첫 유급 학년도에도 규정에 따라 정책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 장학금은 모듈 축적 또는 전환된 교육 기간에 따른 학점 방식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수여되지만 연차별 교육 프로그램과 동등한 산업, 직업 및 교육 수준의 교육 기간을 초과하지 않으며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제2의 대학 학위, 주소 기반 교육, 원격 교육 형태, 연계 교육 및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학습자에게는 정책 장학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정책 장학금 신청 서류:
신청서는 학습자가 재학 중인 학교의 확인(본 법령 부록의 양식 번호 04)과 빈곤 가구 증명서(빈곤 가구 대상인 경우)가 있어야 합니다.
관할 기관이 전문 데이터베이스 또는 빈곤 가구에 대한 국가 기관에서 위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 학습자는 빈곤 가구 증명서를 제공할 필요가 없으며 데이터 대조 및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보만 제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