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부의 일반 교사 및 예비 대학 교사에 대한 근무 제도를 규정한 통지서 제05/2025/TT-BGDDT호는 2025년 4월 22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담임 교사는 주당 4시간 감면
통지서 05 제9조는 전문 업무를 겸임하는 교사에 대한 수업 시간 감면 제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일반 학교 담임 교사는 주당 4시간 감면됩니다.
예비 대학 학급 담임 교사는 주당 3시간 감면됩니다.

전문 그룹장 또는 과목 그룹장은 주당 3시간 감면 전문 그룹 부그룹장 또는 과목 그룹 부그룹장은 주당 1시간 감면됩니다.
민족 기숙 일반 학교 민족 기숙 일반 학교 학생 관리팀 팀장은 주당 3시간 감면 민족 기숙 일반 학교 민족 기숙 학교 학생 관리팀 부팀장은 주당 1시간 감면됩니다.
예비 대학 기능 부서장 겸임 교사는 주당 6시간 감면 예비 대학 기능 부서 부서장 겸임 교사는 주당 5시간 감면됩니다.
학교에 공무원 장비 브리더 실험 브리더 교과별 학습실 담당 교사(정보실 제외)는 주당 과목당 3시간 감면 교육 장비실 담당 교사는 주당 3시간 감면됩니다.
학교 내 당 단체 및 기타 조직의 겸임 교사에 대한 수업 시간 감면 제도
통지서 05 제1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28개 학급 이상 학교의 교사 겸 당위원회 서기 당위원회 서기(당위원회 설립이 없는 곳)는 2지역 및 3지역의 경우 19개 학급 1지역의 경우 주당 4시간 감면됩니다. 나머지 학교는 주당 3시간 감면됩니다.
노동조합 업무를 겸임하는 교사는 국가 교육 시스템에 속한 공립 교육 기관의 비상근 노동조합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 강사의 수업 시간 감면 제도를 규정한 교육부 장관의 2016년 3월 28일자 통지 08/2016/TT-BGDDT 규정에 따라 수업 시간 감면을 시행합니다.
학교 수준의 교사 겸 청년 연맹 서기 또는 청년 보좌관 청년 연맹 고문 청년 연맹 부서기는 호치민 공산 청년 연맹 간부 교육 기관 및 직업 학교의 베트남 학생회에 대한 정책인 간부 제도에 관한 총리 결정 13/2013/QD-TTg (2013년 2월 6일)에 따라 수업 시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이사회 의장 겸임 교사 학교 이사회 서기는 주당 2시간 감면됩니다.
학교 감사반장 겸임 교사는 주당 2시간 감면됩니다.
또한 교무 업무를 겸임하는 교사 학생 상담 업무를 겸임하는 교사 정보 기술 업무를 겸임하는 교사(정보 기술 부서 담당) 서무 업무를 겸임하는 교사 도서관 업무를 겸임하는 교사(도서관 부서 담당) 장애인 교육 지원 업무를 겸임하는 교사 학교 기능실 행정 업무를 겸임하는 교사 대학 예비 과정도 수업 시간 감면 대상 그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