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9일 노동 신문에 민호아현(이전에는 꽝빈현 현재는 꽝찌현) 교사들이 이들이 특별히 어려운 지역 제도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았다고 확인해 달라고 항의했습니다.
각 교사는 근무 연도에 따라 5천만 동에서 1억 동을 받습니다. 이 자금은 민화현 해체 전에 학교로 이체되었으며 현재까지 해당 교사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교사들은 이익 보호 여정 내내 동행해 준 노동 신문에 특별히 감동했으며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2단계 정부 모델로 전환하는 단계에서 많은 기록이 막다른 골목에 빠진 줄 알았지만 신문 언론의 추구 덕분에 교사의 이익이 확인되었습니다.
꽝찌성 교육훈련부는 민화현의 모든 교사의 사례를 재검토하기 위해 내무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상황 수량 및 지급된 금액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서 노동 신문이 보도한 바와 같이 민호아현(구 꽝빈현 현재 꽝찌성)의 많은 교사들이 경제 사회적으로 특히 어려운 지역에서 30년 이상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법령 76/2019에 따라 일시금을 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이 교사들은 1991년부터 근무를 시작했으며 민화현 인민위원회로부터 계약직 간부 임시 채용 결정을 받았고 1994년에는 꽝빈성 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무원 간부 공무원 직급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찬 규정에 따르면 어려운 지역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교사 찬은 전근 또는 퇴직 시 일시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찬은 2021년부터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찬은 아직 제도가 해결되지 않았고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2023년까지 그들은 관할 기관의 채용 결정 또는 채용 결과 인정 결정이 없거나 교장의 승인을 받은 보조금 지급 결정이 없다는 이유로 보조금 지급이 거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