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라성 인민위원회는 '성내 과외 및 보충 학습에 관한 규정' 발표에 관한 결정 51/2025/QD-UBND호를 발표했습니다.
규정은 교육훈련부가 지방 내 과외 보충 학습 활동을 자문 안내 및 검사 조직하는 데 대한 책임을 명시합니다. 동시에 재무부는 규정에 따라 학생들을 위한 자금 조달을 조정할 것입니다.
학교 내 과외 활동은 합리적인 자금 조달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 이사회를 통해 투명하게 지출을 배분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 밖 과외 기관은 시설 조건 안전한 버스 학교 보건소 및 소방 시설을 보장하기 위해 버스 등급에 따라 교육 기관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과외 보충 학습 규정을 위반하는 모든 조직이나 개인은 위반 정도에 따라 엄중히 처벌됩니다. 위반한 간부가 있는 기관이나 부서의 책임자도 연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새로운 규정에 따라 손라성은 보충 수업 보충 학습 활동을 점진적으로 질서 있게 만들고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재정 투명성을 높이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결정은 2025년 6월 12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결정 24/2020/QD-UBND를 공식적으로 대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