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약 한 달 후면 호치민시의 250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2026-2027학년도를 시작합니다. 시설 준비, 교사 양성과 함께 호치민시 교육훈련부(GDĐT)는 학생 권리, 수입-지출 업무 및 교육 기관의 활동 조직과 관련된 많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학비 면제 정책 지속 시행
호치민시 교육훈련부의 지침에 따라 교육 기관은 학비 면제 및 감면 정책, 학습 비용 지원 및 혜택을 받는 학생에 대한 시의 특별 지원 정책을 계속해서 완전히 시행합니다.
학교는 올바른 대상을 검토하고 정책 시행을 적시에 보장하며 누락 또는 중복 지급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이 없을 때는 서비스 요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관심을 갖는 내용 중 하나는 학년 초 징수금입니다.
교육훈련부는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에 교육 활동 지원 및 서비스 수입 목록과 법령 66/2026/ND-CP에 따른 수입 및 지출 관리 메커니즘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도록 자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규정이 발표될 때까지 교육 기관은 이러한 서비스 비용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앞서 2025-2026학년도에 호치민시의 공립학교는 규정에 따라 24개 항목을 징수할 수 있었으며, 여기에는 교육 활동 지원 및 서비스 징수 9개 항목과 학교 프로그램 조직, 개인 학생 서비스 징수 15개 항목이 포함됩니다.
학년 초 징수금 강화
수입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기다리는 것 외에도 교육훈련부는 학교에 수입 및 지출에 대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따라 학교는 모든 징수 항목, 징수 수준, 수입-지출 계획을 완전히 공개해야 합니다. 규정 외 징수 항목을 자체적으로 설정하거나, 미리 징수하거나, 합산 징수하거나, 허용 수준을 초과하여 징수해서는 안 됩니다.
후원금의 경우 학교는 모금 목표를 할당받지 않고, 학부모에게 기부하도록 강요하거나 국가 예산 책임에 속하는 지출을 대체하기 위해 후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학부모 대표 위원회는 학급 기금을 조성할 수 없습니다.
교육훈련부는 학부모 대표 위원회에 대한 규정 준수를 계속 강조합니다.
이에 따라 학부모 대표 위원회는 학교의 책임에 속하는 금액을 대리 징수할 수 없습니다. 학급 기금, 학교 기금 또는 의무적인 기금 형태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평균 기부 수준을 규정하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후원을 동원할 수 없습니다.
후원금 모금(있는 경우)은 자발적이고 공개적이며 투명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정기 건강 검진비 징수 금지
교육훈련부의 지침에 따르면 학생들을 위한 정기 건강 검진 활동은 국가 예산 범위 내에서 보장됩니다.
학교는 정기 건강 검진 내용에 대해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어떠한 금액도 징수할 수 없습니다.
비현금 결제 추진
새 학년도에 교육훈련부는 교육 기관에 재정 업무에서 디지털 전환을 촉진할 것을 계속 요청합니다.
교육 기관의 100%가 허가된 결제 시스템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학부모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결제 형태를 다양화해야 합니다. 학교는 은행이나 결제 중개 기관에만 우선 순위를 두어서는 안 되며 서비스 요금(있는 경우)을 공개해야 합니다.
교과서 대여 시행 준비
또 다른 새로운 점은 도서관을 통해 교과서를 빌려주고 갚는 형태로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빌려주는 정책을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치민시 교육훈련부는 교육 기관에 기존 교과서 수량을 주도적으로 검토 및 재고 조사하고, 교육부 지침에 따라 교과서 수요, 예산 및 관리 계획, 대여, 회수, 보존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합니다. 시행은 권한 있는 기관에서 결정, 계획 및 자금을 배정할 때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