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T. L 씨(꽝닌)는 학교 장비 직원(코드 V.07. 07. 20)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업무 필요로 인해 L 씨는 2024년 9월 1일부터 현 인민위원회에서 초등학교 정보 기술 과목을 가르치도록 파견되었으며 현재 학교의 배정에 따라 교육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L 여사는 정보 기술 학사 학위, 초등학교 정보 교사 직무 자격증, 초등학교 교사 직위 연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L 씨는 장비 직원에서 초등학교 3급 교사(코드 V.07. 03. 29)로 직책을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 달라는 서면 요청을 보냈지만 관리 기관은 급여표 A0을 적용하는 직책에서 급여표 A1을 적용하는 직책으로 직책을 변경하는 것을 고려할 근거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이유는 법령 115/2020/ND-CP 제30조 4항에 "급여 인상과 결합되지 않은 직책 변경 고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법 제31조 1항에 따르면: "어떤 직책에서 일하든 해당 직책에 해당하는 직책으로 임명됩니다.
법령 115/2020/ND-CP 제30조 1항 및 2항은 직무 위치 변경 시 공무원의 직업 직위 변경 심사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전된 직업 직위의 기준을 충족합니다.
실제로 많은 지역에서 공무원이 A0 급여표를 적용하는 직업 직책으로 채용된 후 관할 당국에 의해 직접 가르치도록 파견되어 초등학교 3급 교사 직책(급여표 A1을 적용하는 직책)의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유사한 경우에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관리 기관 간에 다른 이해가 있습니다.
L 여사는 권한 있는 기관에서 전보되어 직접 가르치고 전문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는 공무원의 경우 법령 115/2020/ND-CP 규정에 따라 해당 교사 직책에 임명될 수 있는지 여부를 질문했습니다.
급여 인상과 결합되지 않은 직업 직위 전환 심사"에 관한 법령 115/2020/ND-CP 제30조 4항의 규정은 공무원이 다른 직업 직위로 전환 심사를 받는 경우에 어떻게 이해됩니까? 구체적으로 이 규정은 동일한 직업 직위에서 승진 또는 급여 계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공무원이 모든 기준을 충족하고 올바른 직책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급여표가 있는 다른 직업 직위로 전환 심사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일까요?
위에 언급된 규정에 따라 교사 직책으로 임명된다면 장비 직원 직책(코드 V.07. 07. 20, 계수 3.65)에서 초등학교 교사 3급 직책(코드 V.07. 03. 29)으로 급여를 책정하는 것은 어떤 원칙에 따라 수행되며, 해당 계수는 얼마이며, 이것이 승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 내무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법령 115/2020/ND-CP 3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직책 변경 심사는 공무원이 직책이 새로운 직책의 요구 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직책을 변경할 때 수행됩니다.
2. 직책 변경 심사를 받는 공무원은 이전되는 직책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3. 공공 서비스 기관의 장은 분권화된 권한에 따라 직위 변경 심사를 결정하거나 관할 당국에 결정을 요청합니다.
4. 직위 변경 심사 시 급여 인상과 결합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직위 변경 시 급여 책정은 공무원, 공무원의 직급 승진, 직급 변경, 유형 변경 시 급여 책정을 안내하는 내무부 장관의 2007년 5월 25일자 통지 번호 02/2007/TT-BNV에 따라 시행됩니다. 내무부는 T.T. L 여사에게 위에 언급된 규정을 연구하고 공무원 관리 기관 및 부서와 연락 및 교류하여 검토 및 안내를 받을 것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