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N.H. Y는 현재 의학 분야를 교육하는 일부 대학의 특례 입학 정책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교육훈련부는 통지서 제06/2026/TT-BGDĐT(대학 수준 입학 규정) 제8조에 따라 교육 기관은 일부 수험생 대상에 대한 특별 전형, 우선 전형 정책을 수립하고 발표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 분야의 학과의 경우, 직접 입학 또는 우선 선발은 각 학교의 입학 계획에 따라 시행되지만, 다음이어야 합니다.
입학 심사 기준의 투명성을 공개합니다.
교육훈련부 입학 규정 제8조 규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의사, 약사 양성 그룹 및 면허가 있는 의료 부문 그룹의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보장합니다.
실제로 많은 의과 대학이 다음 사항에 대해 직접 입학/우선 입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전국, 국제 우수 학생 수상자;
- 교육훈련부의 일반 규정에 따른 정책 대상자 또는 각 학교의 자체 계획에 따른 기타 대상자.
따라서 의학 분야의 특례 입학 정책은 통지서 제06/2026/TT-BGDĐT 제8조에 따라 시행되며, 각 학교가 공개적으로 발표한 입학 계획에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