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5일부터 사업 가구 및 개인 사업자는 재무부가 발행한 통지서 18/2026/TT-BTC 규정에 따라 사업장 위치와 관련된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세무 당국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는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에 대한 세금 관리 서류, 순서 및 절차를 규정합니다. 주목할 만한 내용 중 하나는 납세자가 사업장 위치 변경 시 직접 관리하는 세무 기관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통보해야 하는 경우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는 다음 중 하나가 발생할 경우 직접 관리하는 세무 기관에 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 새로운 사업장 개설
- 사업장 관련 정보 변경
- 등록된 장소에서 영업 일시 중단
- 사업장에서의 운영 종료
이 규정은 사업 규모를 확장하거나 운영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가구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법령 68/2026/ND-CP에 따르면 통지는 변경 발생 시점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접수 후 세무 기관은 납세자가 규정에 따라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답변할 것입니다.
적용되는 세금 수준은 사업 분야에 따라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상품 유통 및 공급 활동은 매출액의 0.5%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원자재 입찰이 없는 서비스 또는 건설 활동에는 2%의 세금이 적용됩니다. 자산 임대, 보험 대리점, 복권 대리점 또는 다단계 판매와 같은 특정 분야의 경우 적용되는 세금 수준은 5%입니다.
반면, 원자재 계약이 있는 상품 및 건설과 관련된 생산, 운송 또는 서비스 활동은 1.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전자 게임, 디지털 영화, 디지털 음악 또는 디지털 광고와 같은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는 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위의 그룹에 속하지 않는 다른 유형의 사업은 1%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매출액 비율에 따른 세금 계산 방법 외에도 개인 사업자는 소득 기반 계산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 소득세 = 세율 x 과세 소득.
(세상 소득은 매출에서 사업 운영 비용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입니다.)
이 방법은 연간 매출액이 30억 동 이상인 개인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그중 매출액이 30억 동에서 500억 동 이상인 경우 17%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매출액이 연간 500억 동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20%입니다.
연간 5억 동에서 30억 동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 소득에 따른 세금 계산 공식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반 세율은 15%이며 사업 분야에 따라 구별되지 않습니다.

법령은 또한 개인 사업자가 적용 첫해부터 최소 2년 연속 세금 계산 방법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개인이 매출액에 대한 비율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연간 실제 매출액이 30억 동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부터 소득에 따른 세금 계산 방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매출액이 연간 10억 동 이상인 개인 사업자 및 개인 사업자는 규정에 따라 세무 기관 코드가 있는 전자 세금 계산서 또는 세무 기관과 데이터 연결이 있는 계산기에서 생성된 전자 세금 계산서를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