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30일 정부는 국회 결의안 204/2025/QH15(2025년 6월 17일)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면 정책을 규정한 법령 174/2025/ND-CP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령 174/2025/ND-CP 제1조 1항은 현재 10% 세율이 적용되는 상품 그룹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다음 상품 그룹 서비스는 제외됩니다.
- 통신 분야 금융 활동 분야 은행 분야 증권 분야 보험 분야 부동산 사업 분야 금속 제품 분야 광업 제품 분야 (석탄 제외). 자세한 내용은 법령 174/2025/ND-CP에 첨부된 부록 I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특별 소비세 대상 제품 상품 및 서비스(휘발유 제외). 법령 174/2025/ND-CP에 첨부된 부록 II의 세부 사항.
- 위에 명시된 규정에 따른 각 상품 블라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은 블라 수입 블라 생산 블라 가공 상업 사업 단계에서 통일적으로 적용됩니다.
법령 174/2025/ND-CP에 첨부된 부록 I 및 II에 명시된 상품 및 서비스가 2024년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또는 5% 부가가치세 대상인 경우 2024년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시행되며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2%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이 아닌 상품 및 서비스 그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신;
(2) 재무 활동;
(3) 은행;
(4) 증권;
(5) 보험;
(6) 부동산 사업;
(7) 금속 제품;
(8) 광물 제품 (석탄 제외);
(9) 특별 소비세 대상 제품 상품 및 서비스 (휘발유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