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자 정보 포털에 따르면 호아 씨(안장)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대한 10일 사전 통지 규정은 투자자가 시공업체에 계약 체결 전에 통지 절차를 완료하도록 요구할 때 상업적으로 많은 위험을 초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불공정 경쟁 위험이 발생합니다. 투자자가 시공 부서를 변경하거나 컨설팅 부서가 절차 완료를 지원한 후 자재를 자체 구매합니다. 서류 접수 기관의 피드백을 기다리는 동안 고객 등록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장비 공급업체 또는 시공 부서 변경을 제안하는 괴롭힘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국가 전력 시스템에 연결된 자체 생산, 자체 소비되는 지붕 태양광 발전의 경우, 통지서 발송은 전원 설치일 최소 10일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정은 현실에 부합하며, 전력 회사가 전력망에 연결된 전원 개발 지역의 전력망에 과부하를 일으킬 가능성을 평가할 시간을 보장합니다.
이 규정은 전력망의 안전한 연결 및 운영 능력과 전력 시스템 조절에 적합하도록 전원 개발을 관리하는 데 필요합니다.
또한 법령 번호 58/2025/ND-CP(2026년 6월 30일자 통합 문서 번호 52/VBHN-BCT에 통합)에 규정된 전원 개발 통지 서류 절차 및 구성 요소가 조직 및 개인의 수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최대한 간소화되었습니다.
조직 및 개인 간의 상업적 위험 발생, 불공정 경쟁은 민법, 상업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적용 범위에 속하며 전력법의 적용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조직 및 개인은 법률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리, 의무 및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 계약을 협상하고 체결하기 위해 민사 및 상업에 관한 법률 규정을 연구할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