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2026년 부가가치세, 법인세, 개인 소득세 및 토지 임대료 납부 기한 연장에 관한 법령 초안(이하 법령 초안이라고 함)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법령 초안은 2026년 부가가치세, 법인세, 개인 소득세 및 토지 임대료 납부 기한 연장에 대한 규정을 제안합니다.
법령 초안에 제안된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령 초안에 첨부된 부록 I에 규정된 경제 부문 및 분야에서 생산 및 사업 활동을 하는 기업, 조직, 가구, 사업자, 개인 및 법령 초안 제2조 규정에 따라 연장된 기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개인 소득세 또는 토지 임대료가 발생한 경우;
- 중소기업 및 초소기업은 2017년 중소기업 지원법 및 법령 80/2021/ND-CP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법령 초안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된 기간에 따라 부가가치세, 법인세 또는 토지 임대료가 발생합니다.
- 법령 초안 제1조 2항 a점 및 b점에 규정된 기업 및 조직의 직속 지점 및 단위는 법령 초안에 첨부된 부록 I에 규정된 경제 부문 및 분야의 생산 및 사업 활동을 직접 관리하는 세무 기관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법인 소득세를 신고합니다.
2026년 부가가치세, 법인세, 개인 소득세 및 토지 임대료의 과세 기간 및 납부 연장 기간은 다음과 같이 제안됩니다.
-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은 다음과 같이 연장됩니다.
+ 2026년 5월 과세 기간은 늦어도 2026년 11월 20일입니다.
+ 2026년 6월, 7월, 8월 및 9월 과세 기간은 늦어도 2026년 12월 21일입니다.
+ 2026년 2분기 세금 계산 기간은 늦어도 2026년 11월 2일입니다.
+ 2026년 3분기 과세 기간은 늦어도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 법인세 납부 기한은 다음과 같이 연장됩니다.
+ 2026년 2분기 과세 기간은 늦어도 2026년 11월 2일입니다.
+ 2026년 3분기 과세 기간은 늦어도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의 개인 소득세 납부 기한은 다음과 같이 연장됩니다.
+ 2026년 5월 과세 기간은 늦어도 2026년 11월 20일입니다.
+ 6월, 7월, 8월, 9월 과세 기간은 늦어도 2026년 12월 21일입니다.
+ 2026년 2분기 세금 계산 기간은 늦어도 2026년 11월 2일입니다.
+ 2026년 3분기 과세 기간은 늦어도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 토지 임대료 납부 기한은 다음과 같이 연장됩니다.
+ 2026년에 발생하여 납부해야 할 토지 임대료의 50%(2026년 첫 번째 납부 기간의 토지 임대료)에 대해 관할 국가 기관의 결정 또는 계약에 따라 국가로부터 연간 토지 임대료 지불 형태로 직접 토지를 임대받고 있는 납세자의 경우: 토지 임대료 납부 기한은 늦어도 2026년 11월 2일까지 연장됩니다.
+ 법령 초안 제2조 5항 a호의 규정은 납세자가 국가의 여러 결정, 토지 임대 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법령 초안에 첨부된 부록 I에 규정된 경제 부문, 분야를 포함하여 다양한 생산 및 사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납세자가 연장된 세금 계산 기간의 세금 신고서를 추가로 신고하여 납부해야 할 금액이 증가하고 연장된 세금 납부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세무 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연장된 세금 금액에는 추가 신고로 인해 증가한 납부해야 할 금액이 포함됩니다. 납세자가 연장된 세금 납부 기한이 만료된 후 연장된 세금 계산 기간의 세금 신고서를 추가로 신고하는 경우 추가 신고로 인해 증가한 납부해야 할 금액은 연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