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라이의 한 주민은 가족이 토지 사용권 증명서(토지 등기부등본) 발급 서류를 여러 해 동안 준비했지만 아버지가 병자인 것과 관련된 토지 사용료 면제 및 감면 절차에 걸렸다고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반영에 따르면 가족은 2003년부터 토지를 할당받아 집을 지었고 여러 번 서류를 제출한 후 115m2의 주거용 토지가 2026년 4월에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침범으로 인해 처벌받은 정원 토지 부분과 노동 능력 감소율이 61%에 달하는 아버지의 토지 사용료 면제 및 감면 권리는 여전히 가족의 고민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재무부는 혁명 공로자(상이군인, 병자 포함)에 대한 토지 사용료 면제 및 감면 정책은 공로자와 관련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로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사용료 면제 및 감면을 허용하는 관할 국가 기관의 결정이 있을 때만 시행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정부의 법령 103/2024/ND-CP 제17조 9항(법령 291/2025/ND-CP에 의해 수정 및 보완)에 따르면 공로자에 대한 주택 및 주거용 토지 정책 시행을 위한 토지 사용료 면제 및 감면은 공로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시행되며 관할 국가 기관의 결정이 있을 때만 시행됩니다.
재무부는 또한 공로자에 대한 현행 토지 사용료 면제 및 감면 정책이 내무부가 정부에 제출하여 공포한 법령 131/2021/ND-CP에 따라 시행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권리의 수혜 대상을 결정하는 것은 토지 서류 검토 과정에서 지방 기능 기관의 기능, 임무 및 책임에 속합니다.
따라서 병자이고 공로자에 대한 법률에 따른 우대 대상에 해당하든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시 토지 사용료 감면 혜택은 관할 기관의 결정과 완전한 증빙 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재무부는 국민들에게 규정에 따라 검토 및 해결하고 관련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지역 기능 기관에 연락할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