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의 2025년 결정 3389/QD-BTC에 첨부된 '정액세 폐지 시 가구 사업에 대한 세금 관리 모델 및 방법 전환' 계획(계획)에 따르면.
2026년부터 정액세 폐지 시 매출액 기준으로 사업을 하는 가구 및 개인에 대한 세금 관리는 3가지 모델로 나니다.
- 그룹 1: 매출액 ≤ 2억 동/년 (이미나 세금은 납부하지 않지만 규정에 따라 신고해야 함).
- 그룹 2: 매출액 2억 동 ~ ≤ 30억 동.
- 그룹 3: 매출액 > 30억 동.
그중에서도 연간 매출액이 30억 동을 초과하는 그룹 3에 속하는 개인 사업자는 초소형 또는 중형 기업과 유사한 송장 법인세 공제 법인세 제도와 같은 세금 관리 조치를 시행할 것입니다.

위 계획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부터 연간 30억 동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가구는 초소형 또는 중형 기업의 회계 제도를 따라야 합니다. 동시에 금전 등록기에서 생성된 코드 또는 HDDT가 있는 전자 송장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재무부는 또한 2026년부터 그룹 3에 속하는 가구 사업에 적용하기 위해 초소형 기업의 회계 제도를 안내하는 통지서 132/2018/TT-BTC와 중소기업의 회계 제도를 안내하는 통지서 133/2016/TT-BTC를 수정할 계획입니다.
부처는 또한 기업 지원법의 수수료 및 요금 법률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데 자문할 것입니다. 민간 경제 발전에 관한 2025년 5월 4일자 결의안 68-NQ/TW에 규정된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개인 사업법 제정을 제안합니다.
목표는 가구 사업체에 대한 고정 세금 징수 방법을 폐지하고 전체 가구 사업체를 기존 신고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투명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며 동시에 가구 사업체와 기존 기업 간의 세금 의무 격차를 최대한 줄이고 사업에서 세금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틀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재무부는 2026년 1월 1일까지 부가가치세 메커니즘이 종료되고 과세 대상 매출이 있는 모든 가구가 자체적으로 부가가치를 신고하고 실제 발생한 매출에 따라 자체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세무 기관은 부가가치세 방식처럼 처음부터 징수하는 대신 부가가치세를 안내하고 나중에 검사하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