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2일, PV의 조사에 따르면 까오방성 인민위원회는 최근 산업통상부 국장에게 전력 분야의 일부 행정 절차를 수행할 권한을 위임하는 결정을 발표하여 지역 내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를 위한 조건을 조성했습니다.
결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 국장은 규정에 따라 50MW 미만의 쓰레기 발전소, 바이오매스 발전소 및 30MW 미만의 기타 전원에 대한 전력 운영 허가증을 발급할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위임 기간은 2026년 7월 8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위임은 대체 결정이 있거나 법률 규정에 따른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 전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까오방성 인민위원회는 산업통상부 국장에게 위임받은 임무를 완전히 수행하는 것에 대해 성 인민위원회와 법률에 책임을 지도록 요구합니다.
시행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장애물을 적시에 반영합니다.
결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할당된 임무를 재위임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조건을 주도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위임 범위 내에서 발행된 문서는 까오방성 산업통상부의 기관 이름과 직인을 사용해야 합니다.
전력 운영 허가 권한의 분권화는 행정 절차 해결 시간을 단축하고 전력 분야의 국가 관리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시에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여 지역의 사회 경제적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