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 198/2025/QH15 제10조 6항에는 2026년 1월 1일부터 사업자 가구 및 개인 사업자는 더 이상 부가가치세 할당 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세무 관리법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 위 시점부터 전체 가구가 이전의 고정 세금 계산 방식 대신 부가가 세금 신고 방식으로 전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위탁 사업 가구에서 세금 신고 사업 가구로 전환하는 8단계 절차의 세부 사항입니다.
1단계: 가구 사업자는 세무 기관에 전환 서류를 제출하여 통지 86/2024/TT-BTC에 첨부된 양식 08-MST를 사용하여 세금 계산 방법을 계약 방법에서 신고 방법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수행합니다.
2단계: 사업자 등록 가구는 주기 초 재고 데이터 장부에 포함하기 위한 근거로 전체 재고(송장이 있는 상품과 없는 상품 모두)에 대한 재고 기록을 작성합니다.
3단계: 사업 가구는 신고 방법에 등록한 경우 전자 송장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 직접 소매하는 경우: 사업 가구는 금전 등록기에서 생성된 전자 송장 사용을 등록합니다.
- 도매 서비스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 가구는 전자 송장(일반 판매 송장)을 등록합니다.
4단계: 가구 사업은 회계 소프트웨어를 갖추고 가구 사업은 업무를 명확히 알고 있다면 Excel에서 신고하거나 직접 할 수 있습니다.
5단계: 통지 88/2021/TT-BTC에 첨부된 부록 2 양식 및 회계 장부 기록 방법에 따라 7가지 필수 회계 장부를 기록하는 회계 장부 시스템 구축을 조직하고 구현합니다.
6단계: 가구 사업자는 통지 40/2021/TT-BTC에 첨부된 양식 01/CNKD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세금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통지 40/2021/TT-BTC에 첨부된 양식 번호 01-2/BK-HDKD에 따른 가구 사업 기간별 사업 활동 목록 부록 (기능 기관의 확인에 따라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이 부록을 제출할 필요가 없음).
7단계: 개인 사업자는 개인 계좌와 분리된 별도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신고된 개인 사업자의 활동을 지원합니다.
8단계: 가구 사업자는 노동자(있는 경우)를 위해 사회 보험을 등록하고 완전히 납부하고 가구 사업주 자신을 위해 납부합니다.
참고: 가구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 방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세금을 납부한 경우 구매 및 판매되는 상품 및 서비스 모두에 대해 유효한 증빙 서류인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