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과세 기간부터 적용되는 가계 공제액 공식 인상

ANH HUY |

납세자에 대한 가족 공제액은 월 180만 동으로 인상되었고 각 부양 가족에 대한 공제액은 월 600만~200만 동으로 인상되었습니다.

10월 17일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100%가 참석하여 개인 소득세 인적 공제 수준 조정에 관한 국회 상임위원회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는 개인 소득세의 가족 공제액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납세자에 대한 감면액은 월 180만 동(연간 1억 6 600만 동)입니다. 각 부양 가족에 대한 감면액은 월 60만 200만 동입니다.

이 결의안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2026년 과세 기간(2027년 3월)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납세자의 경우 월 1 100만 동 부양 가족 1인당 월 6백만 동에서 부양 가족 1인당 40% 이상 증가하여 각각 107백만 동과 6백만 2백만 동이 증가했습니다.

앞서 응우옌득찌 재무부 차관은 결의안 초안에 대한 정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응우옌득찌 차관에 따르면 이러한 증가는 1인당 평균 소득 증가율과 1인당 평균 GDP 증가율에 따른 것입니다.

계산에 따르면 2025년 말까지 소비자 물가 지수(CPI)는 조정 시점과 비교하여 20% 이상 변동했으며 가장 최근의 인적 공제 수준(2020년)은 18-24 21%이므로 인적 공제 수준 조정의 법적 근거가 보장됩니다.

가족 상황 공제 수준을 조정하는 것은 가격 변동에 맞춰야 합니다. 가격 변동을 반영하는 지표인 소비자 물가 지수(CPI) 외에도 1인당 평균 소득 흑자 GDP 흑자 특정 기간 동안의 1인당 평균 지출 등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도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현재까지 1인당 평균 소득 및 1인당 평균 GDP 변동은 약 40-42%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2020년 대비 2025년 1인당 평균 소득 및 1인당 평균 GDP 증가율을 기준으로 가족 상황 공제 수준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 본인에 대한 공제액은 월 1 100만 동에서 약 100만 동으로 증가했습니다(현재 수준보다 약 40~40% 증가).

부양 가족 1인당 공제액은 월 6백만 동에서 약 6백만 동으로 증가했습니다(현재 수준보다 약 40백만 동 증가).

이 방안에 따르면 납세자 개인(부양 가족이 없는 경우)의 소득 수준은 월 1 700만 동이며 보험금을 제외한 경우 10광년(사회 보험 8% + 의료 보험 8% + 실업 보험 1%)은 2억 8 500만 동(1 700만 동 x 나머지) + 180만 동(납세자 본인 제외) = 21%2억 8 500만 동입니다.

따라서 월 소득이 1 700만 동인 경우 이 사람은 여전히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월 소득이 3 028만 5천 동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5%부터 시작하는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기 시작합니다).

납세자 개인에게 부양 가족이 1명 있는 경우 보험료를 제외한 소득은 월 2 400만 동입니다. 10 입5% x 24 = 3 020만 동 + 1 액면가 백만 동 (납세자 본인 공제) + 6 입가 2백만 동 (부양 가족 1명 공제) = 2 보고가 2천 2백만 동입니다.

월 소득 2 400만 동으로 이 사람은 여전히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월 소득 2 400만 2 200만 동을 초과하는 부분만 5%부터 시작하는 세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판 반 마이 재정예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상임위원회 대다수 의견이 가족 부양 공제액 인상 방향에 동의하고 정부가 제안한 가족 부양 공제액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찬의 시행 효력에 대해 판 반 마이 씨는 찬을 2025년 과세 기간에 즉시 적용할 것을 제안하는 의견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견은 세무 관리 업무의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2026년 과세 기간부터 규정을 적용하자는 제안에 동의합니다.

ANH H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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