꽝응아이성 세무국은 합팟 생산, 무역 및 서비스 주식회사로부터 기업 소득세(TNDN) 계산 시 비현금 결제 증빙 서류가 있는 지출에 대한 지침 요청에 관한 2025년 12월 29일자 공문 01/CV-CT를 접수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꽝응아이성 세무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 2025년 법인세법 제9조 1항 및 법인세 과세 대상 소득을 결정할 때 공제할 수 있는 지출 항목에 관한 법령 320/2025/ND-CP 제9조에 근거하며, 여기에는 비현금 결제 증빙 서류 조건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품, 서비스 및 기타 결제를 구매하는 경우 현금 없는 결제 증빙 서류가 있는 지출은 각 회당 5백만 동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현금 없는 결제 증빙 서류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법률 문서의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 2025년 법인세법 제9조 2항 및 기업 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을 결정할 때 공제할 수 없는 지출 항목을 규정하는 법령 320/2025/ND-CP 제10조에 근거합니다.
- 비현금 결제 증빙 서류에 대한 시행령 181/2025/ND-CP 제26조에 근거합니다.
합팟 생산, 무역 및 서비스 합자회사의 문의 공문 내용을 바탕으로 꽝응아이성 세무서는 원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5년 12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법령 320/2025/ND-CP의 비현금 결제 증빙 서류에 대한 규정은 법인 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을 결정할 때 공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상품, 서비스 구매 지출 및 5백만 동 이상의 가치가 있는 일회성 기타 결제는 비현금 결제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비현금 결제 증빙 서류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법률 문서의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2025년 법인세법 제9조 1항 및 법령 320/2025/ND-CP 제9조에 규정된 법인세 과세 소득을 결정할 때 공제되는 비용에 대한 충분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