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14조 세무서는 "다른 결제에 대한 비현금 결제 증빙 서류가 있는 지출"에 대한 52HZ 무역 및 서비스 주식회사의 2025년 12월 22일자 공문 번호 032025/CV를 접수했으며, 호치민시 14조 세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과세 소득 결정 시 공제 가능한 지출 항목에 관한 법령 320/2025/ND-CP 제9조 1항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과세 소득 결정 시 공제되는 지출 항목
1. 이 법령 제10조에 규정된 공제되지 않는 지출 항목을 제외하고, 기업은 다음 a, b, c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 소득을 결정할 때만 해당 항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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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상품, 서비스 구매 및 1회당 5백만 동 이상의 가치가 있는 기타 결제에 대한 비현금 결제 증빙 서류가 있는 지출. 비현금 결제 증빙 서류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법률 문서의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위에 언급된 규정에 근거하여 월 500만 동 이상의 급여를 이체하는 경우 과세 소득을 결정할 때 공제된 지출로 계산하기 위해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결제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