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장에 소비자에게 판매한다고 기재된 시점
카인호아성 2단계 세무서는 최근 전자 송장 내용에 대한 베트남-미국 화학 그룹 주식회사 회계사인 응우옌 찌엔 씨의 어려움에 대한 서면 답변을 보냈습니다.
질의응답 내용에 따르면 기업은 세무 당국에 개별 고객이 이름과 주소만 제공하는 경우 구매자의 내용이 송장에 어떻게 적혀야 합법적인지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문제는 송장 내용에 관한 법령 254/2026/ND-CP의 규정에서 발생합니다. 기업이 다시 인용한 규정에 따르면 구매자가 개인 이름, 주소, 식별 번호를 제공하는 소비자인 경우 송장에 이 정보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구매자가 이름, 주소, 개인 식별 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송장에는 "소비자에게 판매"라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시됩니다.
이는 세무 당국과 데이터가 연결된 계산기에서 생성된 전자 세금 계산서를 사용하는 소매점, 가구 사업체, 기업에게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법령 254/2026/ND-CP 제10조 4항에 따르면, 세무 기관과 데이터가 연결된 계산기에서 생성된 전자 세금 계산서에는 판매자의 이름, 주소, 세금 코드; 구매자가 요청하는 경우 구매자의 이름, 주소, 세금 코드, 개인 식별 번호 또는 전화번호가 포함됩니다.
송장에는 또한 상품, 서비스 이름, 단가, 수량, 결제 가격이 있어야 합니다. 송장 작성 시점; 전자 송장의 세무 기관 코드에는 구매자가 계산기에서 전자 송장 정보를 추적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코드 또는 전자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 고객은 이름과 주소만 제공하면 규정에 따라 기재합니다.
위의 규정에 근거하여 카인호아성 2단계 세무서는 베트남-미국 화학 그룹 주식회사가 세무 기관과 데이터가 연결된 계산기에서 생성된 전자 세금 계산서를 사용하는 경우 소매 고객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때 이름과 주소만 제공하면 세금 계산서의 내용은 법령 254/2026/ND-CP 제10조 4항 b호에 따라 수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소매 고객에게 판매하는 모든 송장에 "소비자에게 판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내용은 구매자가 규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제기됩니다.
개인 고객이 이름, 주소와 같은 정보를 제공한 경우 판매자는 계산기에서 생성된 전자 송장의 구매자 내용에 대한 규정을 근거로 적절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법령 254/2026/ND-CP는 또한 판매자가 문자 메시지, 이메일 및 기타 형태와 같은 전자 형태로 구매자에게 전자 송장을 보내거나 구매자가 전자 송장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링크, QR 코드를 제공하도록 규정합니다.
공제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제 조직의 경우 송장에는 부가가치세가 없는 판매 가격, 부가가치세율, 부가가치세 금액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 지불 금액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세무 당국은 기업에 답변서에 인용 및 안내된 법적 규범 문서의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시행할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