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닌 9개 성의 기초 세무서는 최근 사업 가구의 비현금 결제 촉진 및 매출 투명성에 관한 공문 번호 3291/TCS9-NVDTPC를 발표했습니다.
공문은 실제 매출액에 따른 신고로 강력하게 전환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 사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 가구 및 개인 사업자에 대한 세금 정책 및 세금 관리를 규정하는 법령 68/2026/ND-CP를 시행하는 것을 기반으로 발행되었습니다.
동시에 공문은 비현금 결제 촉진에 관한 총리 공전 제124/CĐ-TTg호를 근거로 합니다. 여기서 정부는 현금 결제 증가가 탈세, 돈세탁 및 불투명한 거래와 같은 위반 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또한 박닌성 9개 지방 세무서는 사업자 가구의 비현금 결제 촉진 홍보 및 매출 투명성 요구 사항에 관한 세무국의 2026년 5월 8일자 통지 번호 320/TB-CT에 따라 시행합니다.
공문에 따르면 박닌성 9개 지방 세무서는 해당 지역의 사업 가구 및 개인 사업자에게 일부 내용을 수행하는 데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첫째, 상품 매매 활동, 은행 송금, QR 코드 결제, 전자 지갑, POS 기기 및 기타 합법적인 전자 결제 방식과 같은 서비스 제공에 비현금 결제 방식 사용을 장려합니다.
- 둘째, 세무 당국은 비현금 결제 적용이 매출 투명성, 사업 관리 편의성, 현금 관리 위험 제한, 합법적인 비용 및 매출 증명 지원, 국가에 대한 세금 의무 이행 편의성 등 많은 이점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 셋째, 사업 가구 및 개인 사업자는 수입을 완전하고 진실하게 신고하고, 현행 규정에 따라 전자 송장을 작성하고 사용할 것을 제안받습니다.
또한 세무 당국은 매출 은폐, 상품 판매 시 송장 발행 금지, 서비스 제공 금지, 규정에 맞지 않는 계좌 이체 거부 또는 현금을 사용하지 않거나 송장을 받는 고객에 대한 추가 수수료 징수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박닌 9개 성의 기초 세무서는 관할 지역의 사업 가구 및 개인 사업자에게 문명화되고 현대적이며 공정하고 법률 규정에 맞는 사업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위의 내용을 잘 수행할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