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업자 가구가 전자 세금 계산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까?
법령 68/2026/ND-CP 제8조 5항을 수정하는 법령 141/2026/ND-CP 제2항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이 10억 동을 초과하는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세무 기관 코드가 있는 전자 송장, 세무 기관과 데이터 연결이 있는 계산기에서 생성된 전자 송장을 적용해야 합니다.
문서는 가구 사업자의 전자 송장 사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5. 전자 세금 계산서 사용
a) 연간 매출액이 10억 동 이상인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세무 기관 코드가 있는 전자 세금 계산서, 세무 기관과 데이터가 연결된 계산기에서 생성된 전자 세금 계산서를 적용해야 합니다.
사업 가구, 개인 사업자가 여러 사업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모든 상점에 사업 가구, 개인 사업자의 세금 코드를 사용하고 송장에 사업 장소 코드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b) 연간 매출액이 10억 동 이하인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가 조건을 충족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세무 기관의 코드가 있는 전자 세금 계산서 또는 세무 기관과 데이터 연결이 있는 계산기에서 생성된 전자 세금 계산서 사용을 등록합니다.
c) 이 법령 제9조에 따라 새로 사업을 시작한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 또는 전년도 매출액이 10억 동 미만인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본 조 b항에 따라 전자 세금 계산서 사용을 등록한 경우는 제외)이지만 과세 연도에 매출액이 10억 동 이상인 경우 세무 기관 코드가 있는 전자 세금 계산서, 세무 기관과 데이터 연결이 있는 계산기에서 생성된 전자 세금 계산서를 적용해야 합니다. 세무 기간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자 세금 계산서 사용을 등록한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누적 매출액이 10억 동 이상인 경우.
위의 규정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이 10억 동 이상인 사업 가구는 세무 기관 코드가 있는 전자 세금 계산서, 세무 기관과 데이터 연결이 있는 계산기에서 생성된 전자 세금 계산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매출액이 10억 동 미만인 사업 가구는 전자 세금 계산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 그룹에 속합니다.
이전 규정에 따르면 연간 10억 동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가구는 전자 세금 계산서를 적용해야 했습니다.
매출액이 10억 동 이하인 가구는 부가가치세, 개인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 법령 141/2026/ND-CP는 사업자 가구의 개인 소득세,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을 연간 5억 동에서 10억 동으로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령 141/2026/ND-CP 제1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법령 68/2026/ND-CP 제3조, 제4조, 제8조 1항, 제9조, 제10조, 제11조 3항, 제12조 1항 및 2항, 제17조 4항, 제18조 3항에서 "5억 동" 구절을 "10억 동"으로 수정합니다.
이전 규정에 따르면 법령 68/2026/ND-CP 제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3조 부가가치세
1. 연간 매출액이 5억 동 이하인 생산 및 사업 활동을 하는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다.
2. 연간 매출액이 5억 동 이상인 생산 및 사업 활동을 하는 가구, 개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매출액에 대한 직접 계산 방법을 매출액의 % 곱하기 (x) 비율로 적용합니다. % 비율 및 과세 대상 매출액은 부가가치세법 48/2024/QH15 및 시행 지침 문서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그리고 법령 68/2026/ND-CP 제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4조 개인 소득세
1.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 또는 가구 구성원이 사업자 대표로 위임한 사람(이하 사업자라고 함)을 포함하여 생산 및 사업 활동을 하는 거주 개인은 연간 매출액이 5억 동 이하인 경우 개인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이 10억 동 이하인 생산 및 사업 활동을 하는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며 개인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