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상업적 사기 및 가짜 상품 단속 강화에 관한 다낭시 시장 관리국의 2025년 9월 29일자 공문 번호 50/QLTT-NVTH를 시행하기 위해 시장 관리팀 3팀은 밀수품 상업적 사기 및 가짜 상품 단속 강화에 관한 전문 조치를 주도적으로 동기화하여 시행하고 지역 내 사업을 하는 조직 및 개인에 대한 밀수품 검사 시장 통제 작업을 강화했습니다. 밀수품 사업과 관련된 3건의 행정 위반을 잇달아 발견하고 처리했으며 이 중 1건은
9월 29일 제3 시장 관리팀은 다낭시 안케동 기업에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 결과 이 회사는 태국산 ERAWAN SUGAR, 브랜드의 정제 설탕을 사업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ban 50kg/bao dat 수량 3 000kg mau 가치 3 600만 동.
위에 언급된 모든 상품에는 상품의 합법성을 증명하기 위한 송장이나 첨부 서류가 없었습니다.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검사단은 기업이 밀수입 상품 사업 행위를 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시장 관리팀 3은 기록을 작성하고 다낭시 시장 관리국에 이 기업에 대해 6천만 동의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 위반 처벌 결정을 제출했습니다.

10월 3일 탄케동에서 검사단은 사업체가 태국산 GOLDEN BROWN SUGAR, 정제 설탕 950kg을 판매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가 기준으로 상품 가치는 1 140만 동입니다.
그러나 검사 당시 사업주가 위 화물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송장이나 증빙 서류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시장 관리팀 3팀은 입찰 위반 보고서를 작성하고 현행 법률 규정에 따라 1천만 동의 벌금으로 행정 위반 처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모든 위반 상품은 법률 규정에 따라 폐기해야 합니다.
이어서 시장 관리팀 3팀은 안케동 지역의 사업장이 외국산으로 포장된 많은 식품 품목을 판매하고 있지만 합법성을 증명하는 송장이나 증빙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검사 결과 입은 스낵 입 젤리 입 캔디 입 요거트 및 정제 설탕을 포함한 밀수입된 포장 식품 제품 859개를 태국산 입으로 총 가치는 4백만 동 이상입니다. 팀은 밀수입 상품 사업 행위에 대해 행정 위반 처벌 결정을 내렸으며 벌금은 3백만 동이고 규정에 따라 위반 상품 전체를 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