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부가가치세법의 일부 조항 시행 세부 규정을 정한 정부 법령 181/2025/ND-CP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령 초안에 대한 심사 문서를 방금 발표했습니다.
그중 재무부 - 초안 작성 기관은 부가가치세법의 일부 조항 시행 세부 규정을 규정한 법령 181/2025/ND-CP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을 통해 재무부는 산업통상부와 누이파오 광물 채굴 및 가공 유한회사로부터 반영 문서를 받았습니다. 법령 181/2025/ND-CP에 첨부된 수출 자원 및 광물 목록(부록 I, 부록 II)과 관련된 제안 의견을 종합한 결과 목록에 언급된 일부 제품은 검토 및 조정이 필요합니다.
법령 초안에 대한 관련 부처, 부문, 지방, 조직 및 개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재무부는 법령 181/2025/ND-CP 시행 과정에서의 실제 어려움에 대한 피드백과 다음과 같은 수정 및 보완 제안을 받았습니다.
은행 협회, 베트남 채권 시장 협회, 베트남 해상 상업 합자 은행, 베트남 대외 무역 상업 합자 은행은 신용 기관 간의 예금 증서 매매 활동에 대한 부가가치세 정책, 공제 가능한 투입 부가가치세 비율을 계산하기 위한 매출액 결정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베트남 보험 협회, 베트남 국립 재보험 주식회사, BIDV 보험 총공사, Vietinbank 보험은 보험 중개 및 재보험 활동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요청했습니다.
공안부, 닥락성 인민위원회, 꽝닌성, 꽝응아이성, 하노이시, 베트남 전력 그룹 및 베트남 자동차 제조업체 협회는 할부금 및 할부금 시 비현금 결제 증빙 서류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책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실제적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위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위 보고서 내용에서 재무부는 2025년 12월 31일자 법령 359/2025/NĐ-CP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된 부가가치세법의 일부 조항 시행 세부 규정을 규정하는 정부 법령 181/2025/NĐ-CP를 수정 및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령 제정 관점은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가 관리에서 건설 국가로 전환하여 사회 경제적 발전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적시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