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항공기(플라이캠, UAV)가 무허가로 운항하는 상황이 재발하고 민간 항공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다낭시 군사령부(CHQS)는 다낭 국제공항의 비행 활동에 대한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하고 위반 사항을 엄격하게 처리하기 위한 많은 솔루션을 동시적이고 단호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2월 17일부터 22일까지 다낭 국제공항은 비행 금지 구역, 이착륙 통로에 플라이캠으로 의심되는 비행 물체가 나타난다는 조종사 보고서 3건을 접수했습니다.
사건 발견 직후 시 군사령부는 시 공안 및 기능 부대와 긴밀히 협력하여 비행 금지 구역에 침입한 플라이캠을 조종한 조직 및 개인을 긴급히 검토, 확인, 추적했습니다. 법률 규정에 따라 단호하게 엄중 처벌합니다.
처리 과정은 발견, 지역 구획, 증거 수집부터 현장 접근 병력 조직, 위반 대상자 명확화에 이르기까지 동기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반적인 억제 및 예방을 하고 항공 안전 회랑 침해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결의합니다.
시 군사령부는 구, 면 군사령부 및 관련 기관, 부대에 공안, 국경 수비대 및 기능 부대와 긴밀히 협력하여 주요 지역, 특히 다낭 공항 인근 지역, 국방-안보에 중요한 목표물, 상공에서 영화 촬영 및 사진 촬영 활동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 순찰 및 통제를 강화하도록 지시합니다.

각 부대는 전투 준비 태세를 엄격히 유지하고, 기동 부대를 조직하고, 관측 수단, UAV 탐지 및 제압 장비를 강화합니다. 위반 사례를 즉시 발견, 방지, 완전히 처리합니다.
검사 및 처리 작업과 병행하여 시 군사령부는 또한 공항, 공항, 국방-안보 시설 및 비행 금지 및 비행 제한 범위에 속하는 지역에서 무인 항공기를 임의로 사용하지 않도록 조직 및 개인에게 홍보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위반 행위를 발견한 조직 및 개인은 즉시 기초 단위에 통보하여 상황을 주도적으로 파악하고 지역 내 플라이캠 사용자를 관리하도록 요청합니다. 위반 위험을 조기에, 멀리서 적시에 발견하고 예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