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해야 할 세금이 50,000동 이하인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2025년 세무 관리법 시행령 초안의 새로운 제안에 따라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5년 세무 관리법(2026년 4월 17일) 시행령 초안 제32조에 추가된 새로운 내용 중 하나로, 세금 면제, 세금 감면, 무세금, 무상세 사례에 관한 것입니다.
저세율 사업자 가구에 대한 세금 면제 제안
법령 초안 제32조 2항 b호에 따르면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세금 신고서, 세금 결산 서류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50,000동 이하인 경우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세금을 면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가구, 개인 사업자가 세금 신고서 또는 세금 결산 서류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50,000동 이하인 경우, 규정이 통과되면 이 대상 그룹은 세금 납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일부 경우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초안은 또한 위에서 언급한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에 대한 세금 면제는 제32조 2항 a점의 규정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세금 정산 서류의 급여 및 임금에서 개인 소득세 정산 후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50,000동 이하인 개인에 대한 개인 소득세 면제는 별도의 메커니즘에 따라 적용됩니다.
이는 급여 및 임금 소득이 있는 개인 그룹이 개인 사업자 및 개인 사업자를 위한 세금 면제 제안과 동일한 적용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안에 제안된 새로운 내용
세무 관리법 시행 지침에 관한 법령 초안 보고서에 따르면, 세금 면제, 세금 감면, 무세금, 무상세의 경우에 대한 제32조의 새로운 추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출 상품, 수입 상품에 대한 세금 면제, 세금 감면, 세금 미징수, 세금 면제.
둘째, 국회 결의안, 총리 결정에 따라 세금 면제, 세금 감면.
셋째, 납부해야 할 세금이 50,000동 이하인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에 대한 세금 면제.
참고: 이것은 현재 2026년 4월 17일자 2025년 세무 관리법 시행령 초안의 제안일 뿐이며, 아직 공식적으로 시행되는 규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