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매출액이 10억 동에서 500억 동 사이인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분기별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며, 현행 규정에 따라 늦어도 2026년 7월 31일까지 2026년 2분기 세금 신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서 제출 기한에 관한 법령 68/2026/ND-CP 제8조 3항 a점에 따르면 분기별 세금 신고의 경우 다음 분기의 첫 달 마지막 날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6년 2분기 세금 신고 시행에 관한 2026년 5월 21일자 공문 536/TCS26-NVDTPC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연간 매출액이 10억 동에서 500억 동 사이인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입니다.
eTax Mobile 또는 전자 세금 포털을 통한 전자 세금 신고
공문 536/TCS26-NVDTPC의 지침에 따라 납세자는 다음 양식으로 전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재무부의 2026년 3월 5일자 통지 18/2026/TT-BTC에 첨부된 양식 번호 01/BK-STK;
- 재무부의 2026년 5월 13일자 통지 50/2026/TT-BTC에 첨부된 양식 번호 01/CNKD.
서류 제출 방식은 전자 방식으로 수행됩니다.
세무 기관의 지침에 따라 세금 신고서는 다음을 통해 전자 방식으로 수행됩니다.
- eTax Mobile 앱;
- dichvucong. gdt. gov. vn 주소의 전자 세금 포털.
공문 536/TCS26-NVDTPC는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이 유의합니다.
- 과세 기간 동안 발생한 실제 매출액을 완전히 신고합니다.
- 사업 분야, 사업장, 은행 계좌 또는 기타 세금 등록 정보가 변경된 경우 규정에 따라 적시에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세무 당국은 사업 가구가 실제 발생한 매출액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관리 및 세금 의무 이행 과정에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업 분야, 사업장 또는 은행 계좌의 변경 사항을 적시에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