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최근 법무부에 베트남의 경쟁적인 전력 시장 수준을 형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조건 전기 산업 구조 및 운영 원칙에 관한 총리 결정 초안을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문서를 보냈습니다.
전력 시장 3단계 경쟁
초안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베트남 경쟁 전력 시장의 3단계 형성 및 발전 로드맵을 제안합니다.
경쟁 발전 시장의 1단계는 2012년부터 공식적으로 운영되었으며 2019년부터 경쟁 도매 전력 시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경쟁 전력 도매 시장의 2단계는 2019년부터 공식적으로 운영되었으며 기존 발전 단위 기존 전력 도매 단위 소매 전기 단위 및 대규모 전기 사용자 간의 전력 거래를 확대하기 위해 계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경쟁적인 소매 전력 시장의 3단계는 전기 사용자 고객과 소매 전력 회사 간의 소매 전력 거래에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7년부터 전력 도매 경쟁 활동과 병행하여 운영될 것입니다. 경쟁적인 소매 전력 시장은 규정된 조건에 따라 경쟁 범위가 계속 확대될 것입니다.
국민은 더 많은 선택권을 갖게 되어 혜택을 누립니다.
경쟁적인 소매 전기 시장의 경우 이 결정 제5조 및 제6조에 규정된 원칙 외에도 구체적인 원칙에 따라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전기 소매업체는 전력 회사 전력 회사 및 새로 설립된 전기 소매업체의 전기 판매 사업부 재조직을 기반으로 설립된 전기 소매업체를 포함하며 규정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고 전기 사용자에게 전기를 판매하기 위해 양자 계약 및 즉시 전기 시장에서 전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규정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는 전기 사용자는 소매 전기 판매 업체 중 한 곳에서 전기를 구매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기 구매 및 판매 가격은 경쟁적인 소매 전기 시장 활동에 적합한 전기 사용자와 소매 전기 판매 업체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경쟁적인 소매 전력 시장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선택하지 않은 전기 사용자는 관할 국가 기관이 규정한 소매 전기 요금으로 기존 소매 전력 회사에서 계속해서 전기를 구매합니다.
전력 유통 업체는 전기 소매 업체 및 도매 구매 고객에게 전력 유통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이행하며 공정성 투명성 차별 금지 및 회사가 관리 및 운영하는 전력망 범위 내에서 개방형 접근 원칙을 보장합니다.
전기 사용 고객의 경쟁적인 소매 전기 시장 참여 조건은 경쟁적인 소매 전기 시장 개발 단계에 따라 산업통상부가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