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단위와 대규모 전력 사용자 간의 직접 전력 거래 메커니즘을 규정하는 법령 57/2025 및 신재생 에너지 발전 개발에 관한 법령 58/2025를 수정하는 법령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찬은 자가 생산 지붕 태양광 발전 개발 통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찬 초안에 따르면 국가 전력망에 연결되지 않은 시스템을 설치한 조직 및 개인은 이전처럼 여러 종류의 허가를 신청하는 대신 찬 코뮌 인민위원회에 통지를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통지 내용은 투자자 이름 간소화 규모 간소화 용량 간소화 위치 시작 및 완료 시점을 포함합니다. 코뮌 인민위원회는 매년 산업통상부에 종합하여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 전력 시스템에 연결된 경우 시민 또는 기업은 규정된 양식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기만 하면 됩니다. 코뮌 인민위원회는 정보를 접수하여 전력 회사에 전달하여 전력 회사가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고 구현을 안내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인버터 용량 기준으로 1kW 미만의 용량을 가진 시스템 설치 가구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잉여 전력 생산량을 판매하는 경우 면 인민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관리하기 위해 5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산업통상부는 또한 눈 옥상 태양광 발전 설치 시 등록 대상 규정을 제안했습니다. 여기에는 눈 조직 중압 이상의 연결 시스템을 갖추고 눈 잉여 전력을 판매하는 개인 또는 개발 등록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기타 단위가 포함됩니다.
지방 산업통상부와 도시가 이 인증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기관이 될 것입니다. 등록 서류는 정보 양식과 입실 설계 도면만 있으면 되며 입실 건축 허가 소방 검수 또는 환경 절차는 필수가 아닙니다.
초안은 또한 가정이 국가 전력 시스템에 사용하지 않은 전력 부분을 공급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최대 잉여 전력 구매 비율을 20%에서 50%로 늘립니다. 전력 구매 가격은 시장 운영 단위가 발표한 전년도 평균 시장 가격에 따라 계산되지만 동일한 유형의 태양광 및 지상 전력의 상한 가격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공공 자산인 건물에 설치된 자체 사용 옥상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경우 산업통상부는 2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방안 1은 잉여 전력 부분을 판매할 수 없고 방안 2는 국회 결의에 따라 잉여 전력 판매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