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5일부터 세관 활동 지역에 관한 정부 법령 153/2026/ND-CP가 공식적으로 시행되었으며, 떠이닌 국경선에서 제17지역 세관의 관리 범위와 관련된 많은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목바이, 싸맛, 떤남 국제 국경 관문과 짱리엑 국경 관문 및 미퀴떠이 국경 관문의 세관 활동 지역은 이전의 일반적인 식별 방식 대신 지리적 좌표, 양측 경계 및 관리 깊이 1,000-1,400m로 결정됩니다.
관리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세관 당국이 검사 및 감독을 조직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고 국경선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당국과의 중복을 제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령은 또한 통관 경로, 상품 운송 전용 도로 및 관세 활동 지역으로 수출입 조건이 충족된다고 관할 당국이 발표한 장소를 추가합니다. 이 규정은 향후 수출입 활동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 관세 기관이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국경 관문 지역 외에도 세관의 관리 범위는 기업 본사, 창고, 생산 시설, 보세 창고, 소매 상품 수집 장소(CFS), 산업 단지, 수출 가공 구역, 비관세 구역 및 물류 센터와 같이 수출입 활동이 있는 장소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상품 검사 및 감독 작업이 전체 공급망에서 지속적으로 수행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7월 5일부터 Ta Not, Long Phuoc, Phuoc Chi, Long Thuan, Cay Go, Tan Phu, Tong Le Chan 및 Hung Dien A를 포함한 8개 국경 관문이 더 이상 세관 운영 지역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정은 국경 관문 시스템 개발 계획 및 실제 관리 요구 사항에 따라 수출입 활동이 있는 국경 관문에 자원을 집중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법령 153/2026/ND-CP는 세관 활동 지역에서 밀수 및 국경을 통한 불법 상품 운송 방지 및 통제 작업에서 세관 기관의 주도적 역할을 명확히 합니다. 동시에 세관과 공안, 국경 수비대, 시장 관리 및 지방 정부 간의 정보, 문서 및 전자 데이터 교환 메커니즘을 규정하여 국경선에서 위반 통제 및 처리 협력의 효율성을 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