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까이성 건설국은 최근 호아빈민 총공사 유한회사(라오까이성 옌바이동 주소 위임 대표는 응우옌티홍란 부총괄 이사)에 대해 행정 위반 처벌을 결정했습니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타당성 조사 보고서 또는 건설 투자 경제 기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프로젝트를 건설한 기업은 변경 사항이 있을 때 건설 허가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
이 행위는 정부의 법령 16/2022/ND-CP 제16조 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건설부의 결정에 따라 해당 기업은 총 7천만 동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회사는 처벌 결정 지침에 따라 라오까이성 제9지역 국고에 벌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한을 초과하여 자발적으로 준수하지 않으면 기업은 강제 집행을 당하고 매일 지연될 때마다 벌금의 3⁄4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