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감면 정책 덕분에 휘발유 가격 급락
중동 분쟁으로 인한 변동성이 큰 기간 이후 국내 휘발유 가격은 최고점보다 크게 하락했습니다. 현재 E5 RON92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126동, E10 RON95-III 휘발유는 리터당 20,753동, 디젤유는 리터당 23,534동입니다.
3월 말과 4월 초에 기록된 최고점에서 E5 RON92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9,988동, E10 RON95-III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0,667동, 디젤유 가격은 리터당 21,254동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중동 분쟁 이전 시점과 비교하면 많은 휘발유 및 석유 제품 가격이 여전히 더 높은 수준입니다.
Mipec 석유 회사 대표에 따르면 세계 유가 변동 외에도 최근 국내 휘발유 가격의 급격한 하락은 일련의 세금 인센티브 정책의 발표 덕분이기도 합니다.
법령 72/2026/ND-CP에 따라 2026년 3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무연 휘발유 엔진 휘발유 및 휘발유 혼합 원료에 대한 우대 수입세율(MFN)은 10%에서 0%로 인하됩니다. 디젤유, 연료유, 항공기 엔진 연료 및 케로신에 대한 세율은 7%에서 0%로 인하됩니다.
4월 30일, 정부는 이러한 세금 수준 적용 기간을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결의안 25/2026/NQ-CP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국회는 2026년 4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효력이 발생하는 결의안 19/2026/QH16을 발표하여 휘발유, 석유 및 항공 연료에 대한 환경 보호세 및 부가가치세를 0 수준으로 감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위에 언급된 세금 우대 정책은 2026년 6월 30일 이후에 효력이 만료됩니다. 연장되지 않으면 우대 수입세, 환경 보호세 및 휘발유 및 석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지원 정책이 발표되기 전에 적용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Mipec 대표는 모든 세금 인센티브 정책이 2026년 6월 30일부터 효력이 만료되고 세금 수준이 정상 수준으로 복원되면 2026년 7월 2일 운영 기간의 휘발유 가격이 매우 크게 인상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업의 계산에 따르면 E10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약 4,800~5,200동, E5 RON92 휘발유는 리터당 4,300~4,600동 인상될 수 있습니다. 디젤 0.05%S 및 디젤 0.01%S는 리터당 2,000~2,400동 인상될 수 있지만, 마주트유는 kg당 1,400~1,700동 인상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말까지 세금 우대 정책 연장 제안
재무부는 최근 2026년 6월 23일자 공문 번호 8671/BTC-CST를 각 부처, 부처급 기관, 중앙 직할 성 및 시 인민위원회, 베트남 국영 에너지 산업 그룹, 베트남 석유 그룹 및 베트남 석유 협회에 보내 일부 휘발유, 석유 제품, 휘발유 및 석유 생산 원료에 대한 세금 정책에 관한 결의안 초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휘발유 가격과 관련된 실제 상황에서 발생하는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기간 동안 국회와 정부는 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많은 세금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휘발유, 석유 및 항공 연료에 대한 환경 보호세, 부가가치세, 특별 소비세에 관한 국회 결의안 19/2026/QH16; 일부 휘발유, 석유, 휘발유 생산 원료 품목에 대한 우대 수입세율을 수정하는 법령 72/2026/ND-CP; 법령 72/2026/ND-CP 적용 기간 연장에 관한 정부 결의안 25/2026/NQ-CP가 포함됩니다.
현행 규정, 정부의 2026년 6월 6일자 결의안 148/NQ-CP, 산업통상부의 2026년 6월 12일자 공문 4358/BCT-TTTN 및 법률 문서 제정법 64/2025/QH15 규정에 따라 재무부는 휘발유, 석유, 휘발유, 석유 및 항공 연료 생산 원료에 대한 우대 수입세, 환경 보호세, 부가가치세 적용 기간 연장에 관한 결의안 초안을 간소화된 절차 및 절차에 따라 작성했습니다.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휘발유, 석유, 휘발유 생산 원료에 대한 우대 수입세 적용 기간을 연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시에 휘발유, 석유, 휘발유 생산 원료 및 항공 연료에 대한 환경 보호세 및 부가가치세 적용 기간을 2026년 9월 30일까지 연장합니다.
결의안 초안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시행됩니다.
특별 소비세와 관련하여 초안은 휘발유에 대한 특별 소비세가 특별 소비세법 제66/2025/QH15호 및 시행 지침 문서의 규정에 따라 계속 시행된다고 명시합니다.
초안은 또한 사회 경제적 발전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에너지 안보와 석유 시장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결의안의 효력 기간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산업통상부가 재무부에 제안을 보내 정부에 검토 및 결정을 위해 제출할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재무부는 기관 및 부서에 초안 서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2026년 6월 26일 이전에 부처에 제출하여 종합, 완성하고 정부에 보고할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