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9일부터 통화 및 은행 분야의 행정 위반 처벌에 관한 법령 340/2025/ND-CP가 공식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중 법령에는 허가받지 않은 금괴 및 원자재 금 생산 및 사업 활동에 대한 처벌 조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허가 거래 금괴 압수는 법령 340/2025/ND-CP 제28조 8항, 9항에 따라 적용됩니다.
다음 위반 행위 중 하나에 대해 3억 동에서 4억 동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a) 금괴를 생산, 판매하는 사업이지만 금괴를 생산, 판매하는 사업 허가증이 없는 경우;
b) 법률 규정에 따라 관할 국가 기관에서 발급한 허가 없이 원자재 금, 금괴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c) 법률 규정에 따라 관할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기타 금 사업 활동.
추가 처벌 형태:
a) 본 조 제8항에 규정된 위반 행위에 대해 금을 압수합니다.
b) 본 조 5항 a호에 규정된 위반 행위에 대해 6개월에서 9개월 동안 금괴 매매 사업 활동을 중단합니다.
c) 본 조 6항 a호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9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원자재 금 수입 활동을 중단합니다.
따라서 2026년 2월 9일부터 (법령 340/2025/ND-CP에 따라) 무허가 금괴를 압수하는 것은 다음을 포함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금괴 매매 생산, 사업을 하지만 금괴 매매 생산, 사업 허가증이 없는 경우;
- 법률 규정에 따라 관할 국가 기관에서 발급한 허가 없이 원자재 금, 금괴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 법률 규정에 따라 관할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기타 금 사업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