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에 자금 흐름 "마비"에 대한 우려
수출입 및 세관 절차 전문 기업 대표인 N.T.T 여사의 반영에 따르면, 법령 181/2025/ND-CP(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의 새로운 규정은 물류 산업에 몇 가지 실제적인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법령 제26조는 5백만 동 이상의 지출은 투입 부가가치세(VAT)를 공제하기 위해 비현금 결제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T 여사는 흔히 발생하는 난처한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기업이 야간에 항구에서 컨테이너를 끌어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할 때 3개 이상의 컨테이너로 된 대량 화물의 경우 발생 비용이 일반적으로 500만 동을 초과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고객(선주)이 세금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이 금액이 고객 회사 계좌에서 항구로 이체되어야 합니다.
T 씨는 "이것은 밤에 발생하므로 고객은 즉시 계좌 이체할 수 없습니다. 현금으로 결제하면 세금 혜택을 잃고, 계좌 이체를 기다리면 상품이 막힙니다."라고 수출 항구 송장이 세금 공제를 위해 여전히 유효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유연한 위탁 결제 방식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하여 재무부는 현행 법적 회랑에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개방형" 규정이 있으며, 거래 시점에 구매자 계좌에서 판매자에게 직접 돈을 이체하도록 강요하는 경직된 규정이 아니라고 단언했습니다.
법령 181/2025/ND-CP 제26조에 근거하여 재무부는 이 경우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안내합니다.
첫째, 위탁 결제 또는 부채 상환 방법을 사용합니다. 물류 기업(타사)은 화주를 대신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서면 계약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이때 타사로부터의 결제 증빙 서류는 화주가 세금을 공제할 수 있도록 여전히 허용됩니다.
둘째, 개인 노동자에게 위임합니다. 이것은 제26조 2항 i점에서 매우 중요한 개방점입니다. 기업은 직원에게 은행 카드 또는 개인 계좌를 사용하여 항구를 결제하도록 위임할 수 있습니다. 그 후 기업은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이 직원에게 다시 지불합니다.
은행 기술이 핵심입니다.
위임에 대한 해결책 외에도 재무부는 현재 은행 시스템의 준비 상태를 강조합니다. 비현금 결제(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는 근무 시간 또는 야간에 관계없이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됩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결제에 대한 "경계 시간"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즉, 기업은 거래 창구에 가지 않고도 기업을 위한 디지털 뱅킹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선불 청구서 발행 및 후불(지연 결제) 또는 즉각적인 결제에 대해 항구와 완전히 합의할 수 있습니다.
재무부는 기업이 파트너와의 경제 계약 조항을 주도적으로 재검토하고, 세금 공제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위탁 또는 지연 납부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고, 근무 시간 외에 발생하는 상황에 수동적으로 대처하지 않도록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