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흐우응이 부교수 겸 박사 - 국립경제대학교 은행-금융 연구소 부소장은 “최고 세율은 소득 현실에 더 적합하고 세금 규제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25%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누진세율표는 특정 간격 계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동시에 고소득자를 위한 근무 동기를 부여해야 합니다.
판흐우응이 부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누진세율표는 본질적으로 수직적 공정성을 보장해 왔지만 합리적으로 설계되지 않으면 부는 특히 평균 소득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부가가치 노동의 동기를 잃게 할 것입니다.
그는 '소득이 30% 증가했지만 스프레드를 확대하고 해당 세금 수준을 조정하지 않으면 노동자들이 손해를 볼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는 세금 신고의 헌신과 투명성에 영향을 미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세금표는 예산을 징수할 뿐만 아니라 행동 지향적인 도구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세금표 설계는 공정성 투명성 경제 발전 장려 요구 사항 간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최근 재무부가 발표한 개인 소득세법(개정)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표에서도 35% 세율을 폐지하고 상한선을 25%로 낮추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응에안성 국회 대표단은 보고서 초안의 두 번째 방안 즉 5단계 보고서에 동의했지만 보고서를 장려하고 납세자를 격려하기 위해 최고 세율을 25%로 낮출 것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호치민시 세무 자문 및 세무 대리인 협회도 35% 세율 폐지를 지지하며 브라질은 최대 30%만 유지합니다. 그 이유는 높은 세율이 노동 환경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브라질 인재 및 전문가 유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견은 또한 브라질 1단계 및 2단계의 격차를 초안보다 1천만~1천5백만 동 더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찬가지로 베트남 자동차 제조업체 협회는 초안의 35% 수준을 유지하는 대신 부가가치세 5% 부가가치세 10% 부가가치세 10% 부가가치세 20% 부가가치세 30%의 4단계만 유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Deloitte Vietnam 세금 자문 유한 회사는 현재 베트남의 누진 세율표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높은 그룹에 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35%의 세율은 현재 태국 및 필리핀과 동일한 찬 반면 싱가포르는 최고 수준인 24 % 말레이시아 및 미얀마는 30%만 적용합니다. Deloitte는 재무부가 찬세율표를 조정할 뿐만 아니라 찬세율 경제 발전 속도에 맞춰 찬세율표 최상위 단계 특히 찬세율 최고 단계에서 과세 소득 기준을 높여야 하며 동시에
베트남 대외무역합자은행(Vietcombank)은 인플레이션을 반영하기 위해 과세 단계를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2단계를 1 500만~4 500만 동으로 인상하고 3단계를 4 500만~7 500만 동으로 인상하고 4단계와 5단계를 더 높은 방향으로 조정합니다.
비엣콤뱅크에 따르면 2009년부터 현재까지 적용된 세금은 조정되지 않았으며 2009~2024년 인플레이션은 55%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실질 소득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 높은 세율 단계에 속하게 되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은행은 4단계를 최소 7 500만 동으로 인상해야 하고 5단계는 최소 1억 2천만 동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동시에 가장 높은 세율(5단계)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기준점은 현재 계산 방식에 따른 1인당 GDP의 20~25배 즉 월 약 2억 동 수준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