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68/2026/ND-CP의 규정에 따르면 재고 목록, 기계, 장비를 작성해야 하는 사업 가구는 2026년 1분기 세금 신고서와 함께 전자 방식으로 직접 관리하는 세무 기관에 1부를 보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서류 제출 마감일:
- 월별 세금 신고의 경우 늦어도 2026년 4월 20일까지;
- 분기별 세금 신고의 경우 늦어도 2026년 4월 30일까지.
그러나 4월 30일이 5월 4일까지 연장되는 연휴와 겹치기 때문에 통지서 80/2021/TT-BTC 및 2015년 민법 규정에 따라 서류 제출 기한은 다음 근무일인 2026년 5월 4일로 변경됩니다.
이는 사업자 가구가 새로운 관리 메커니즘으로 전환하는 첫해 세금 신고 의무를 이행할 때 특별히 유의해야 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재고 명세서는 세금 계산 시 공제 가능한 비용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규정에 따르면 적용 대상 사업 가구는 2026년 개인 소득세 계산 시 공제 비용을 결정하기 위한 근거로 2025년 12월 31일 현재 재고 자산, 기계, 장비의 가치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음에 적용되는 규정:
2025년에 30억 동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가구 또는 2026년부터 세율에 소득을 곱하여 과세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선택하는 가구.
명세서는 재무부의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 사업 가구에 보관되고 세무 관리 업무를 위해 전자 방식으로 세무 기관에 제출됩니다.
세무 기관은 명세서를 접수하지만 상품 원산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사업자 가구는 신고 정보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과세 대상 매출액은 실제 판매 수익금만이 아닙니다.
또한 법령 68/2026/ND-CP에 따르면 사업자 가구의 개인 소득세를 결정하기 위한 매출액은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으로 결정되며, 돈을 징수했는지 여부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판매 및 서비스 제공 외에도 수익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매출 보너스;
- 판매 및 판촉 지원금;
- 결제 할인;
- 계약 보상금;
- 현금 또는 현물 지원금.
반면 상업 할인, 판매 가격 인하 및 반환된 상품은 과세 대상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부 특수 분야에는 과세 소득의 본질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가공 활동, 할부 판매, 정가 대리점 수수료, 자산 임대, 운송 또는 건설과 같은 별도의 수익 결정 방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고 목록 작성 의무와 매출액 결정에 대한 세부 규정을 추가한 것은 관리 기관이 2026년부터 개인 사업자에 대한 세금 신고 데이터 표준화를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규정은 세무 관리뿐만 아니라 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 손실을 줄이며 사업 가구가 기업 표준에 따른 재무 관리 방식에 점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