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 정보가 없으면 사업자는 송장을 어떻게 작성해야 합니까?
법령 254/2026/ND-CP는 연간 매출액이 10억 동을 초과하는 사업 가구 및 개인 사업자는 세무 기관의 코드가 있는 전자 송장 또는 세무 기관과 데이터가 연결된 계산기에서 생성된 전자 송장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중 하나는 사업자가 상품을 판매하고 외국인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구매자가 송장을 작성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령 254/2026/ND-CP에 첨부된 부록에 따르면 구매자가 개인 이름, 주소 및 식별 번호를 제공하는 소비자인 경우 이 정보는 송장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외국인 구매자의 경우 주소, 개인 식별 번호 정보는 여권 번호 또는 출입국 서류 및 고객 국적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이름, 주소, 개인 식별 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송장에 "소비자에게 판매"라고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10억 동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사업 가구는 식별 정보가 없는 외국인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 구매자의 모든 개인 정보를 갖는 대신 규정에 따라 송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면 사업체는 여권 번호 또는 출입국 서류 및 규정에 따른 국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구 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한 가지 사항은 송장에 구매자 정보가 없거나 소비자에게 발행된 송장이 경제 조직, 기관, 기타 조직,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가 비용 회계 또는 세금 정산 목적으로 사용할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법령 254/2026/ND-CP는 정부에 의해 2026년 6월 30일에 발표되었으며 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