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간 이상 서류를 제출하면 사업 가구는 위반 딱지를 끊을 수 있습니다.
세무국의 세금 검사 절차에 관한 결정 1161/QD-CT는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의 본사에서 검사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가구 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내용 중 하나는 검사단의 요청 시 서류 및 자료 제공 기한입니다.
결정 1161/QD-CT에 첨부된 절차 27조 2항에 따르면 본부에서 검사하는 과정에서 검사단 구성원은 납세자에게 세무 부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없는 검사 내용과 관련된 정보 및 문서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권한이 있습니다.
검사단은 회계 증빙 서류, 회계 장부 및 관련 문서를 검사하지만 세무 조사 결정 내용 범위 내에서 검사해야 합니다.
사업자 가구, 개인 사업자가 검사단의 요청을 받은 후 6시간 근무 시간 이상 세금 의무와 관련된 서류, 문서, 송장, 증빙 서류, 회계 장부를 제출하는 경우 검사단은 행정 위반 기록을 작성하고 규정에 따라 처벌을 적용합니다.
납세자가 검사 기간 동안 요청에 따라 세금 의무 결정과 관련된 정보, 문서, 회계 장부를 불완전하고 부정확하게 제공한 경우에도 기록 작성이 적용됩니다.
회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업자 가구의 경우 검사단은 일반적인 사무실 소프트웨어로 읽을 수 있는 전자 데이터 형태로 회계 장부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이 데이터를 종이에 인쇄할 필요가 없습니다.
탈세 징후가 발견되고 행위를 확인하기 위한 근거가 필요한 경우, 세무 조사단장은 세무 관리법 규정에 따라 관련 문서를 임시 압류할 권한이 있습니다.
최대 20일 점검
결정 1161/QD-CT는 또한 사업자 등록 가구 및 개인 사업자의 본사에서 세금 검사 기간이 검사 결정 발표일로부터 2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검사 기간을 한 번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 기간은 2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검사단장과 검사단 구성원은 결정에 기록된 내용과 기한을 정확히 이행해야 하며, 확인된 범위 외로 검사를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주목할 점은 검사단이 결정을 발표했지만 사업 가구가 본부에서 검사를 수행할 장소를 마련할 수 없거나 없는 경우 검사를 세무서 본부로 옮겨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검사 장소 변경에 대한 사업 가구, 개인 사업자의 서면 요청에 근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