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가구는 본사 외부에서 사업 활동을 완전히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새로운 규정에 따라 전국 범위에서 여러 사업장을 갖는 것이 허용됩니다.
이 내용은 사업 가구의 본사 및 사업장에 관한 법령 168/2025/ND-CP 제8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령 168/2025/ND-CP 제87조 1항에 따르면 사업 가구의 본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사업자가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곳;
- 동시에 국가 관리 기관이 연락할 수 있도록 가구 사업자가 등록한 연락처입니다.
- 베트남 영토 내 행정 구역 경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규정에 사업 가구가 본사 외에서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구 사업체는 여러 사업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사업장은 사업 가구가 본사 외부에서 특정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입니다.
가구 사업자는 전국 범위 내에서 여러 사업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가구는 규정에 따라 사업장 위치를 세무 관리 기관 및 시장 관리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고정 사업장 주소가 없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 규정은 본사 등록 및 본사에서 사업 활동을 하지 않는 등록을 위해 주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설립 후 고정된 장소에서 사업 활동이 발생하면 사업 가구는 고정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에 본사를 재등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