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 새로 설립된 가구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세금 등록, 전자 송장, 회계 장부 및 매출 신고와 관련된 많은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다음은 현행 규정에 따른 7가지 주목할 만한 내용입니다.
- 첫째, 개인 사업자 등록
법령 168/2025/ND-CP 제83조 1항에 따르면 개인 또는 가구 구성원은 전국적으로 1개의 사업 가구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법령 168/2025/ND-CP 제82조 3항은 농업, 임업, 어업, 염업을 하는 가구, 노점상, 길거리 음식 판매자, 운송업자, 이동 사업자, 계절 사업자 및 저소득 서비스 제공자는 조건부 투자 사업 분야를 사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상은 필요한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법령 168/2025/ND-CP 제99조 2항에 따르면, 사업자 등록 서류는 통지서 68/2025/TT-BTC 부록 II에 첨부된 양식 번호 1에 따른 사업자 등록 신청서와 사업자 등록 가구주에게 위임하는 가구 구성원의 위임장 사본(있는 경우)으로 구성됩니다.
- 둘째, 세금 등록
2019년 세무 관리법 제30조 1항에 따르면, 개인 사업자 등록은 사업자 등록 기관의 개인 사업자 등록과 함께 연계된 원스톱 메커니즘에 따라 세금 등록을 수행합니다.
개인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 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무 기관에 직접 세금 등록을 합니다.
- 셋째, eTax Mobile을 다운로드하고 전자 세금 계정을 등록하고 활성화합니다.
가구 사업자는 CH Play 또는 App Store에서 eTax Mobile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자 세금 계정을 등록하고, 전자 세금 계정 또는 VNeID 전자 식별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eTax Mobile을 사용하면 세금 등록, 신고, 납세 및 세금 의무 조회 절차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넷째,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세무 당국에 통지합니다.
통달 18/2026/TT-BTC 제4조 1항 d점에 따르면,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가구는 2026년 매출 통지 또는 최초 세금 신고서와 함께 양식 번호 01/BK-STK에 따라 생산 및 사업 활동과 관련된 은행 계좌 번호 또는 전자 지갑 번호를 통지하고 변경 사항이 있을 때 다시 통지해야 합니다.
- 다섯째, 전자 세금 계산서 사용 등록:
법령 68/2026/ND-CP 제8조 5항은 법령 141/2026/ND-CP 제1조 2항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되었으며, 연간 매출액이 10억 동 이상인 사업 가구는 전자 세금 계산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매출액이 10억 동 이하인 가구 사업자의 경우 조건을 충족하고 수요가 있는 경우 전자 송장 사용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매출액이 10억 동을 초과하지 않거나 2026년에 사업을 시작했지만 매출액이 10억 동을 초과하는 경우 이전에 사용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전자 세금 계산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세무 기간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자 세금 계산서 사용을 등록한 가구 사업자의 누적 매출액이 10억 동 이상인 경우.
- 금요일, 규정에 따라 장부 기록을 수행합니다.
가구 사업자는 통지서 152/2025/TT-BTC의 지침에 따라 회계 장부를 기록합니다.
매출액 수준 및 적용되는 세금 계산 방법에 따라 사업자 가구는 적절한 회계 장부 양식을 사용합니다.
- 일곱째, 세금 신고 및 납부를 기한 내에 완료합니다.
법령 68/2026/ND-CP 제3조 1항, 제4조 1항 및 제7조는 법령 141/2026/ND-CP 제1조 1항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되었으며, 사업자 가구의 세금 의무는 양력 연도에 발생한 실제 매출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체적으로 연간 매출액이 10억 동 이하인 가구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개인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10억 동 이상인 가구 사업자는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개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특별 소비세, 자원세 또는 환경 보호세 대상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 및 사업 활동이 있는 경우 세금 의무 결정은 해당 세금의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신고 기한에 관해서는 상반기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 가구는 통지서 50/2026/TT-BTC에 첨부된 양식 번호 01/TKN-CNKD에 따라 발생한 실제 매출을 2회 통지해야 하며, 늦어도 같은 해 7월 31일과 다음 양력 1월 31일에 통지해야 합니다.
연말 6개월 이내에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가구 사업자의 경우 실제 발생 매출 통지 마감일은 다음 양력 1월 31일입니다.
신규 사업 가구의 누적 매출액이 10억 동을 초과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초과 매출액이 발생한 분기부터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