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연간 매출액이 10억 동 이상인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사업자는 법령 68/2026/ND-CP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개인 소득세(PIT)를 계산합니다. 매출액 수준에 따라 사업자는 과세 대상 매출액(×) 곱셈 세율 방법 또는 과세 대상 소득세(×) 곱셈 세율 방법을 적용합니다.
법령 68/2026/ND-CP 제4조 5항 b호는 법령 141/2026/ND-CP 제1조 1항에 의해 수정되었으며, 연간 매출액이 10억 동 이하인 개인 사업자는 개인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10억 동에서 30억 동 사이인 개인 사업자의 경우 과세 대상 매출액에 세율(×)을 곱한 개인 소득세 계산 방법이 적용됩니다. 동시에 이 매출액 그룹의 개인 사업자는 과세 대상 소득에 세율(×)을 곱한 소득법 적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연간 매출액이 30억 동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소득(×) 세율에 따른 개인 소득세 계산 방법을 적용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과세 소득은 과세 기간 동안 생산 및 사업 활동과 관련된 비용을 제외한 판매 상품 및 서비스의 매출액으로 결정됩니다.
2025년 개인 소득세법 제7조 2항은 개인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 소득세법 및 2026년 특별 소비세법 개정법 제1조에 의해 수정되었으며, 곱셈 소득법(×) 세율에 적용되는 세율 수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정부가 규정한 수준보다 연간 매출액이 30억 동에 달하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 15%;
- 연간 매출액이 30억 동에서 500억 동 사이인 개인 사업자의 경우 17%;
- 연간 매출액이 500억 동 이상인 개인 사업자에게 20%.
또한 법령 68/2026/ND-CP 제4조 5항 d호는 법령 141/2026/ND-CP 제1조 1항에 의해 수정되었으며, 매출액이 30억 동 이상이거나 연간 매출액이 10억 동에서 30억 동 이상인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가 개인 소득세 계산 방법을 세율(×) 곱셈 소득에 따라 적용하는 경우 적용 첫해부터 2년 연속 세금 계산 방법을 안정적으로 시행합니다.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가 연간 매출액이 10억 동에서 30억 동 이상인 경우 과세 대상 매출액을 세율(×)로 곱한 개인 소득세 계산 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연말에 연간 실제 매출액이 30억 동 이상으로 결정된 경우 다음 해부터 과세 대상 소득세 계산 방법을 세율(×)로 곱한 개인 소득세 계산 방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6년부터 연간 매출액이 10억 동에서 30억 동 사이인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가구는 과세 소득(×)을 곱한 세율 방법을 적용하고 과세 소득(×)을 곱한 세율 방법을 적용하도록 선택됩니다. 연간 매출액이 30억 동 이상인 경우 규정에 따라 과세 소득(×) 세율 방법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