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254/2026/ND-CP 제11조 1항에 따르면, 경제 사회적 조건이 어려운 지역, 경제 사회적 조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에서 전자 세금 계산서를 사용하는 경우 중소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전자 세금 계산서를 사용한 날로부터 12개월 동안 서비스 요금이 면제됩니다.
경제 사회적 조건이 어려운 지역과 경제 사회적 조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은 투자법 규정에 따른 투자 우대 지역 목록에 따라 결정됩니다.
규정에 따라 세무국은 전자 세금 계산서 서비스 제공 기관에 위탁하여 위에 언급된 대상에게 무료 전자 세금 계산서를 제공합니다.
제11조 2항은 또한 세무 기관 또는 공공 자산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공공 자산을 조직하고 처리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기관이 세무 관리 정보 시스템을 통해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세무국으로부터 무료 전자 세금 계산서 서비스 제공을 위탁받은 전자 세금 계산서 서비스 제공 기관이라고 규정합니다.
제11조 1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제 조직,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의 경우 전자 송장을 사용하는 경우 전자 송장 서비스 제공 기관을 통해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서비스 요금을 지불합니다.
또한 제11조 1항에 규정된 중소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재무부 장관의 규정에 따라 세금 관리 정보 시스템을 통해 전자 세금 계산서 사용 등록 정보를 등록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