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백만 동 송장은 어떻게 6,000동 할인되나요?
결의안 204/2025/QH15 및 법령 174/2025/NĐ-CP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를 매출액의 백분율로 계산하는 가구 사업자 및 개인 사업자는 적용 대상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세금 계산을 위해 백분율 수준의 20%를 감면받습니다.
정책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 가구는 세금 감면 대상 품목을 3백만 동에 판매합니다. 상품 유통 및 공급 활동에는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수준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3,000,000동 x 1% = 30,000동.
세금 계산을 위한 비율 20% 감면으로 인해 구매자에게 감면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3만 동 x 20% = 6천 동.
따라서 구매자는 3백만 동을 전액 지불하는 대신 299만 4천 동만 지불하면 됩니다. 가구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는 각각 2만 4천 동입니다.
이것은 상품 판매 가격의 20% 직접 할인이 아니라 세금 계산에 사용되는 비율의 20% 할인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전자 세금 계산서를 작성할 때 사업자는 사용 중인 세금 계산서 소프트웨어에 부가가치세 감면 내용을 선택해야 합니다.
돈의 성" 열에서 사업자는 여전히 가격 인하 전에 상품 및 서비스의 가치를 완전히 기록하며, 위의 예에서는 3백만 동입니다.
상품 및 서비스 합산" 라인에서 사업자는 인하 후 금액, 즉 299만 4천 동을 기록합니다. 송장에는 동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표시해야 합니다. "결의안 204/2025/QH15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기 위한 비율의 20%에 해당하는 6,000동을 인하했습니다.
정부 전자 정보 포털에 게시된 지침에 따르면, 세금 계산서에 감면액을 완전히 표시하는 것은 사업 가구와 소비자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자 가구는 세금 감면 부록을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 계산서에 감면 항목을 기재하는 것과 함께 사업 가구 및 개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상품 및 서비스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법령 번호 174/2025/ND-CP에 첨부된 결의안 번호 204/2025/QH15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면 부록 - 부록 III의 양식 번호 01에 따라 신고됩니다. 부록은 양식 번호 01/CNKD에 따라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에 대한 세금 신고서와 함께 제출됩니다.
2026년 세금 신고 규정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이 10억 동에서 500억 동 사이인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분기별로 세금 신고를 합니다. 연간 매출액이 500억 동 이상인 경우 월별로 세금 신고를 합니다.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이 세금 감면 정책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면 대상이 아닌 그룹에는 통신, 금융, 은행, 증권, 보험 활동, 부동산 사업, 금속 제품, 광업 제품(석탄 제외), 특별 소비세 대상 상품 및 서비스(휘발유 제외)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기 전에 사업 가구는 상품 및 서비스가 세금 감면 대상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 적용하면 세금 계산서에 잘못된 금액을 기록하고 세금 의무를 잘못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