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세금 폐지, 개인 사업자 신고로 전환
2025년 5월 17일, 국회는 민간 경제 발전을 위한 특정 메커니즘 및 정책에 관한 결의안 198/2025/QH15를 통과시켰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세금 및 수수료 지원 정책에서 사업 가구 및 개인 사업자는 2026년 1월 1일부터 세금 계약 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업 가구 및 개인 사업자는 세무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금을 납부합니다.
사업 가구의 부가가치세(VAT) 과세 기준은 연간 5억 동 이상입니다.
2025년 개인 소득세법에서 국회는 사업 가구 및 개인 사업자의 과세 대상 매출액 기준을 연간 5억 동으로 확정하고 매출액 대비 비율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이 수준을 공제합니다. 동시에 해당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매출액 수준을 연간 5억 동으로 조정합니다.
또한 연간 매출액이 5억 동에서 30억 동 사이인 가구 및 개인 사업자에게 소득세 계산 방법을 추가합니다. 연간 매출액이 30억 동 미만인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과 유사한 15% 세율을 적용합니다. 동시에 이러한 개인은 매출액 비율 또는 소득에 따른 세금 계산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2026년부터 연간 매출액이 5억 동 이하인 사업 가구는 부가가치세, 개인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분적 누진세율표에 관해서는 합리성을 보장하고 갑작스러운 인상을 피하며 노동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일부 단계에서 세율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세율표가 수정되었습니다. 2단계의 15% 세율은 10%로, 3단계의 25% 세율은 20%로 인하되었습니다.
월 1,700만 동의 소득은 개인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 소득세법(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세금 정책의 중요한 조정 단계를 표시하여 급여 및 임금으로 소득을 얻는 수천만 명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개정법은 또한 사업 소득, 즉 거주 개인의 급여 및 임금과 관련된 내용을 2026년 세금 계산 기간, 즉 2026년 1월 1일부터 즉시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납세자와 소득 의존자를 위한 가족 상황 공제액 인상은 많은 노동자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에 대한 공제액은 월 1,100만 동에서 1,550만 동으로 증가하여 연간 1억 8,600만 동에 해당하며, 각 종속자에 대한 공제액은 월 400만 동에서 620만 동으로 증가합니다.
새로운 가족 상황 감면으로 의무 보험을 제외한 월 1,700만 동의 소득을 가진 무자본 개인은 2026년부터 개인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개정된 개인 소득세법은 자선, 인도주의적 기부금 및 납세자와 부속인의 의료, 교육-훈련 지출을 포함하여 감면 대상 항목을 확대합니다.
이러한 지출은 규정에 따라 송장 및 증빙 서류에 대한 조건을 완전히 충족해야 하며 다른 출처에서 지급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