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125/2020/ND-CP 제9조 3항은 법령 310/2025/ND-CP 제1조 7항에 의해 수정되었으며, 세금을 잘못 신고했지만 자발적으로 추가 신고하고 다음과 같이 충분히 납부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9조 세금 및 송장 관련 행정 위반에 대한 처벌이 없는 경우
1. 행정 위반 처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행정 위반 처벌을 하지 않는 경우 세금, 송장 관련 행정 위반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세무 기관의 전자 정보 포털에 통보된 정보 기술 시스템의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전자 방식으로 세금 절차 및 세금 계산서를 지연하는 납세자는 행정 위반 처리법 제11조 4항에 규정된 불가항력적인 사건으로 인한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합니다.
2. 납세자의 세금 의무를 결정하는 내용과 관련된 세무 기관, 관할 국가 기관의 지침 문서, 처리 결정에 따라 납세자가 세금 행정 위반을 저지른 경우(이 법령 발효일 이전에 발행된 지침 문서, 처리 결정 포함) 세금 행정 위반 처벌, 세금 연체료 미징수하지 않습니다. 단, 납세자 본부에서 세무 조사 및 검사를 통해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 금액 또는 면제, 감면, 환급된 세금 금액을 신고, 결정하는 데 있어 납세자의 오류가 발견되지 않지만 이후 납세자의 세금 행정 위반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3. 세금 신고 오류, 납세자가 세무 관리법 규정에 따라 세금 신고 서류를 추가로 신고하고 세무 기관이 세무 조사 결정을 발표하기 전, 다른 관할 기관이 납세자 본부에서 세무 조사 결정을 발표하기 전 또는 세무 기관이 납세자 본부에서 세무 조사를 거치지 않고 발견하기 전 또는 다른 관할 기관이 발견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 금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 세금 관련 행정 위반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세금을 잘못 신고했지만 자발적으로 추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세금 금액을 전액 납부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참고: 세무 기관이 세무 조사 결정을 발표하거나, 다른 관할 기관이 납세자의 본부에서 세무 조사 결정을 발표하거나, 세무 기관이 납세자의 본부에서 세무 조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거나, 다른 관할 기관이 발견하기 전에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