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전자 정보 포털에서 한 독자가 신규 설립된 개인 및 가구 사업자에 대한 세금 의무 결정과 관련된 어려움을 반영하고 기능 기관에 구체적인 지침을 요청했습니다.
반영에 따르면, 가구 사업체는 2025년 11월부터 월별 실제 매출액 약 2천만 동으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2025년 11월부터 12월 말까지 발생한 총 매출은 약 4천만 동입니다.
독자는 2021년 11월 15일자 재무부 통지 번호 100/2021/TT-BTC의 규정에 따라 통지 번호 40/2021/TT-BTC의 일부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 연중 신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 및 가구 사업자의 경우 세금 계산 기준으로 1억 동의 매출액 기준을 결정하는 것은 양력 연도에 발생하는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수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방 세무 당국은 실제 연간 매출액이 약 4천만 동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체에 2025년 세금 납부를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독자는 재무부에 위에 언급된 경우의 개인 및 가구 사업자가 2025년에 부가가치세 및 개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인지 여부를 명확히 하고 적용할 법적 근거를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 하노이 세무 당국은 사업자 등록 가구의 세금 의무 결정은 재무부의 2021년 11월 15일자 통지 번호 100/2021/TT-BTC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통지서 제100/2021/TT-BTC호 제1조 1항에 따르면, 연중 신규 사업을 시작하는 가구, 즉 양력 연도에 12개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연간 사업 매출액이 1억 동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및 개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연간 매출액이 1억 동 이하인 경우 사업자 가구는 부가가치세 및 개인 소득세를 납부할 자격이 없습니다.
위에 언급된 규정에 따라 하노이시 1단계 세무서는 2025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하고 연간 실제 매출액이 1억 동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및 개인 소득세 납부 대상이 아님을 안내합니다.
세무 당국은 또한 납세자에게 통지서 제100/2021/TT-BTC호 및 관련 법률 문서의 규정을 올바르게 이행하기 위해 자신의 실제 사업 운영 상황을 근거로 할 것을 요청합니다.